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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300병상 종병 비급여 선공개하는 이유

발행날짜: 2013-11-26 18:06:39

"병원 따라 홈페이지 환경 다르고 가격 조사인력 부족"

"전국에 있는 282개 종합병원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비급여 가격을 수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격 조사원도 많지 않고 홈페이지 환경도 병원에 따라 달라 그룹을 좀 나눴습니다."

이지승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내년부터 전국 228개 종합병원 중에서도 300병상 초과 종병 113곳만 먼저 10대 비급여 가격 공개를 한다.

심평원 이지승 건강정보서비스부장은 26일 본원 대강당에서 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비급여 가격공개 및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 설명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심평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진단료 ▲PET 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10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을 내년 1월부터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지승 부장은 "병원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가격을 수집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비급여 가격이 노출 안돼 있고, 마우스를 항목에 갖다대면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격조사도 그렇지만 분류가 힘들었다. 상급병실료라도 1인실 가격, 종류가 전국적으로 차이가 났다.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시간이 배로 들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우선 300병상 초과 종병에만 적용한 후, 300병상 이하는 적어도 내년 3월 이후에나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300병상 초과 종병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10대 비급여 항목 가격 자료를 다음달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표 병원 안에 배치하고, 홈페이지에 배너도 설치

김유석 사무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비급여 고지 지침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요양기관이 보건소에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신고했다면, 비급여 고지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을 공지하면 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은 "1월 중 고시를 개정하고 3월부터 종합병원도 홈페이지에 비급여 고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과 의원급은 규모나 진료과목면에서 상급종병, 종병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고시를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지 지침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고지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등으로 만들어 안내데스크, 외래나 입원 접수창구 중 1개소 이상에 배치해야 한다.

홈페이지는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설치하고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만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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