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메디텔' 강행 "세부사항 가이드라인 만들 것"

발행날짜: 2013-11-27 09:31:31

의료기관, 해외환자 연간 3000명 이상 실적 있으면 설립가능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메디텔(메디+호텔)' 허용을 강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숙박시설인 '메디텔' 개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메디텔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 주체에 제한을 뒀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관광 환자가 연간 3000명(서울 외 지역은 10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유치업자는 500명 이상의 유치실적을 가져야 한다.

또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 시설과는 분리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