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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 수수, 감사원에 적발

발행날짜: 2013-05-02 15:09:13

처방 대가로 번역료 받았지만 미신고 …"12명 징계 대상"

동아제약의 강연료 형태의 리베이트 사건에 이어 보훈병원에서도 비슷한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감사원은 보훈병원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부산보훈병원 소속 12명의 의사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32회에 걸쳐 1억 5859만여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보훈공단은 보훈병원 소속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번역이나 강연, 자문 등을 하면서 신고는 성실히 이뤄졌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업계 관행을 이유로 제약사 강의나 자문 요청 등을 받고도 관련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번역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례를 보면 부산보훈병원 A와 B 의사는 2010년 3월경 C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간단한 논문을 번역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의사는 업계 관행을 들어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번역료 명목으로 현금 251만 5천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약사 의약품 판매촉진 활동을 도운 대가를 강연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88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다.

감사원은 중앙보훈병원장 등 5개 보훈병원장에게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12명을 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조치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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