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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전자차트 공동 개발 잠정 보류"

정희석
발행날짜: 2013-05-02 06:21:20

의협 양현덕 정보통신이사

"의협과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의원용 전자차트 개발사업을 잠정 보류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양현덕 정보통신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협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LG유플러스의 클라우드(Cloud) 기반 웹(Web) 방식 의원용 전자차트 개발사업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의료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자체 개원가 전자차트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2일 LG유플러스와 '청구소프트웨어(병의원용 클라우드 HIS) 개발ㆍ보급 공동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 개원가에 최적화ㆍ표준화된 전자차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협이 지난 1월 18일 복지부에 웹 방식 전자차트의 환자 진료정보 외부 서버 보관 등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양현덕 이사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웹 방식 전자차트는 환자 진료정보의 보관 및 정보 통제, 데이터 보관 안전성 측면에서 현행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웹 방식 전자차트를 통해 집결된 환자정보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인 LG유플러스에 넘어갈 경우 어떻게 이용되는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 방법과 수단이 없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유권해석과 관련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회의를 한 결과 의협이 웹 기반 전자차트사업이 향후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 개정 전 웹 기반이 아닌 기존 C/S(Client Server) 방식으로 전자차트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복지부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의료I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웹 방식 전자차트 개발ㆍ보급이 가능하다는 게 양 이사의 설명.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법 개정이 쉽지 않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웹 방식 전자차트 상용화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대해 양 이사는 "보통 의료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법 개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자차트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설령 의료법 개정으로 웹 방식 전자차트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LG유플러스의 솔루션이 당장 개원가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25일 LG유플러스는 의협 '청구S/W(전자차트) 사업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병원급 EMR(전자의무기록)솔루션 시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기술자문위원들은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솔루션이 의원용 전자차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존 병원급 EMR 제품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불만이 컸다는 후문이다.

양 이사는 "제품 시연 당시 기술자문위원들이 매우 곤란해 했고, 반응 역시 썰렁했다"며 "기술자문위원들은 LG유플러스가 의원용 전자차트를 개발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시연된 제품 자체의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의협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LG유플러스가 의원급 전자차트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LG유플러스와 전자차트 공동개발을 위한 파트너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의원용 전자차트 개발사업의 전면 백지화 등의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양현덕 이사는 "LG유플러스와의 사업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따른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전자차트 개발을 잠정 보류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웹 방식이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C/S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한 내과개원의가 개발 중인 전자차트를 의협에 희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현 의협 집행부는 임기 내 반드시 전자차트를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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