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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 없는 포괄수가제 의무화 수용 못해"

장종원
발행날짜: 2012-02-16 06:51:59

건정심, 병의원 의무 적용 의결하자 의료계 강력 반발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DRG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의무 적용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15일 "적정수가 보장, 환자 분류체계 개선 등 전제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DRG를 확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의협측 위원들은 DRG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전달했으나, 표결에서 밀려 DRG 확대방안 통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관계자는 "DRG는 의료계 협조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 대응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이 DRG 적용을 받게 된 산부인과도 DRG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도 동일한 수가를 지급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시도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산부인과 저수가를 상향조정하고, 수술의 난이도와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며 야간수술 및 마취과 의사 초빙에 대한 보상 없이는 DRG를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협은 이번 건정심에서 DRG 확대 방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관계자는 "수가현실화, 수가 조정기전, 환자 분류체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7월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에 반대했지만 복지부가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건부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 보상이 가장 우선이다"면서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들 문제가 실질적으로 협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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