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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당 100시간 혹사 시켜도 버젓이 수련병원

발행날짜: 2012-02-16 06:40:13

함량 미달 의료기관 정리 시급…복지부 개선 의지 의심

최근 인턴, 전공의 미달사태가 가속화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본격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수련병원 퇴출 보다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정원을 줄여가는 차선책을 택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정원 감축 시동 "해법 잘못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임채민 장관의 지시로 전공의 정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병원협회 등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지도 전문의 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전공의 한명 당 지도전문의수를 늘려 자연스레 정원을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많다. 전체적인 틀에서 질이 낮은 수련병원을 과감히 정리하는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수련기능이 마비된 수련병원이 태반인데도 이들이 퇴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들 병원만 정리해도 불균형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련병원들의 옥석을 가려놓는 것이 선행과제라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련병원 자격기준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곧바로 자격이 취소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A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사실 현재 신임평가 규정이 다소 느슨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남광병원 사태도 결국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남광병원은 몇년째 실태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수련병원 자격을 이어왔다.

연간 퇴원환자수는 물론, 전문의 수와 실제 입원환자수 등을 모두 부풀려 병원협회에 신고했지만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던 것이다.

"수련병원 자격 상향 한계 있다" vs "말도 안되는 핑계일 뿐"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도 고민이 많다. 수련자격 기준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 자격을 높이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지방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수련병원들이 대거 퇴출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자칫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만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 것. 또한 지방의료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저런 이유로 수련병원들의 사정을 봐주다 보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연합 안치현 의장은 "지역 의료도 중요하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과연 지방 병원에서 수련받은 전문의들이 그곳에 남을지 의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교육과 수련을 빌미로 지방에 의료 인력을 붙잡아 두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올바른 답"이라고 강조했다.

"근무시간 상항제 등 전공의 평가 강화해야"

그렇다면 수련병원 자격 기준을 어떻게 강화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련기능에 대한 부분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병원 지표가 아닌 수련에 대한 의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병원 자격 기준과 신임평가에는 입퇴원 환자수, 병상 이용률 등 병원 운영에 대한 지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외적인 요건 외에 전공의 교육에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아무리 병원 운영 실적이 좋아도 전공의들에게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시키거나 연속 당직을 당연시 하는 곳은 수련병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기준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정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신임 평가 기준에는 51개 항목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지도전문의수에 맞춰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

사실상 입퇴원 환자, 병상 이용률이 좋을 경우 수련기능 일부분은 낙제점을 받아도 정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의학회 왕규창 수련이사는 "신임평가에 전공의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수련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근무시간과 휴가, 연봉 등 수련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들이 신임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신임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전공의들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 대한 폐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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