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청구 전산업체에 진료비 자료 제출 권한 줘야"

발행날짜: 2011-10-06 10:00:12

최영희 의원 "의료기관의 축소보고, 왜곡 가능성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청 품질진단결과, 타당성이 떨어져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 전체 보장률을 산출할 때, 가중치로 이용하는 보정계수에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요양기관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축소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조사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수집자료 정확성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 전산업체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조사된 자료의 세부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관련 연구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배제한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연구자에게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매년 발표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장치가 없어 왜곡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률 산출 방식의 다양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