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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기기, 특수의료장비 동일 규제적용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28 06:49:44

복지부, TF 첫 회의…노후장비 차등수가 적용도 검토

PET-CT와 초음파기기 등이 의료비 과다지출을 명목으로 특수의료장비와 동일한 규제적용이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협과 병협, 학회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고가의료장비 관리개선 TF’ 첫 회의를 갖고 의료장비의 적정수급과 품질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특수·고가 의료장비의 관리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책 등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CT, MRI, 맘모 등 3개 특수의료장비 외에도 PET, PET-CT, 초음파장비 등을 특수의료장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는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설치에 따른 과잉 진료촉발과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첨단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적정한 수급관리 및 품질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TF 회의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 중 특수의료장비에 포함될 수 있는 장비의 대상과 범위 또는 별도의 고가 의료장비 분류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CT와 MRI 등 200병상 이상 시설기준과 영상의학과 및 방사선사 등 인력기준이 적용되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에 고가의료장비를 포함시켜 방안도 병행된다.

특수·고가 의료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차등수가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현행 수가산정이 장비의 노후화와 가격 등과 무관해 저가장비와 중고장비 등이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건보개정 악화와 품질 관리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특수와 고가 의료장비의 종류 및 노후화에 따른 장비별 급여비중을 파악해 적정성 평가를 통해 노후정도 및 가격 등과 보험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의 병상수 조정 문제와 제도에서 제외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타당성 검토, 노후장비의 폐기근거 규정 마련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측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였던 만큼 TF의 취지와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특수·고가의료장비의 관리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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