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가 건강보험 공단에 환자의 과거 진료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진료이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파악에 도움을 주어 효율적 진료를 가능케 했다.
이외 공단은 관련자료 제공사실을 환자와 보호자등에 사후 통지토록 하고 세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이 제공받은 자료는 환자치료의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이석현 의원실은 공단이 갖고 있는 수진자별 과거병력,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진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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