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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법정공방, 노보노디스크가 이겨

윤현세
발행날짜: 2006-06-28 23:36:03

법원, 레버미 판촉자료 주장에 문제없다고 판결

노보 노디스크가 인슐린 주사제인 '레버미(Levemir)'를 시판 전후로 판촉하면서 거짓 광고를 했다는 사노피-아벤티스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사노피가 제기한 소송에 의하면 노보가 레버미의 효과가 24시간 지속되고 하루에 한번 투여도 가능하며 체중증가가 NPH 인슐린보다 덜하고 주사회수도 줄일 수 있다는 판촉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법원은 사노피의 이런 주장을 기각, 노보가 오히려 큰소리 치게 됐다.

노보는 지난 3월 27일 장기지속형 인슐린 유사체인 '레버미'와 '레버미 플렉스펜(FlexPen)'을 출시하면서 이들 제품은 혈당통제가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하고 저혈당 발생률이 적으며 NPH 인슐린보다 체중증가가 덜하고 혈당반응도 지속적이라고 판촉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보는 "이번 소송결과가 기쁘다"면서 "그러나 환자 각개의 치료선택 접근에 대한 진짜 문제에서 이런 공방으로 관심이 돌려진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레버미는 인슐린 디터미(rDNA origin)를 성분으로 하며 1형, 2형 당뇨병에 하루에 1-2회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인슐린 주사제로 승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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