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추가되고, 응시횟수가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회 정명현(연세의대) 위원장은 25일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실기시험 도입방안에 따르면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치뤄지는 의사국시에 실기(수기, 태도)를 추가, 2단계 시험으로 전환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의사면허가 부여된다.
시행시기는 교육과정 개편, 의사 인력수급 조정 등과 관련이 있어 복지부에 일임하되, 최소 3년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명현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사국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법 입법예고를 준비중"이라고 말해 실행방안 확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중 관련법이 정비되면 2009년 의대 4년생부터 2단계 시험을 거쳐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기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시원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5년간 3회에 한해 응시기회를 부여하거나,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한 상태다.
의사국시 일정은 필기시험을 1월 10일경으로 하고, 실기시험을 2월 첫째, 둘째주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기시험은 총 12개 문항으로 하고, 6개 문항은 표준화환자(SP)를 활용하는 진료수행능력 평가 문항으로, 나머지 6개 항목은 SP를 사용하지 않는 수기평가문항으로 한다.
시험센터는 전국 3대 권역별로 모두 25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늦어도 시행 1년전까지는 실제 상황과 같은 전국 단위 모의실기시험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은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필기시험에 의료윤리, 의료보험 등 사회의학 분야 문항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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