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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발행날짜: 2026-07-22 11:18:48

어르신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절차 신설
소요 기간 대폭 단축…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을 3~7일로 단축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월)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7월 17일 기준 1,392명이 상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하거나 퇴원 예정인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 절차는 통합돌봄체계에서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로, 퇴원 후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현행 절차가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퇴원 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복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퇴원 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3~7일 이내에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긴급지원 중에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거나 1개월 이상의 퇴원환자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하여 보다 심층적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퇴원한 어르신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긴급지원 절차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요건*에 부합되는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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