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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직 제외인데요" 임신·출산 전공의 둘러싸고 '잡음'

발행날짜: 2025-11-03 05:30:00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여파 의료현장에선 큰 변화
동료 전공의들 업무로딩·수련의 질 담보되나 우려도

의정사태 이후 임신 전공의를 둘러싸고 동료 전공의들간 미묘한 신경전이 팽팽하다.

2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의정사태 이후 임신 전공의는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과 더불어 임신·출산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사태 이후 임신 전공의가 급증하면서 의료현장 내 잡음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출범한 전공의 노조 또한 임신·출산 전공의에 대한 모성 보호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대법원이 전공의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하면서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법적 보호를 받게 돼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형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의정사태 이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임신 기간, 출산 이후 1년간 당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쯤되자 동료 전공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으로 번지기도 한다. 임신 전공의가 당직근무를 못하게 되는 만큼 동료 전공의가 이를 대체해야하기 때문이다.

과거 임신 전공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주40시간 근무를 적용하면서 추가수련 여부와 전공의들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임신 전공의에 대해 주40시간 근무를 적용하면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추가 수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로자이자 교육대상인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가 역차별 논란을 야기된 것.

이후 한동안 조용했지만 의정사태 당시 상당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있는 동안 임신 전공의가 급증하면서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 전공의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에선 고민거리다.

산부인과학회 한 임원은 "모 대학병원은 전공의 8명 중 7명이 임신 전공의"라며 "절반 이상이 임신한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회 차원에서도 당직 근무 경험이 없는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수련의 질을 우려했다.

전공의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병원 입장에선 그에 따른 추가인력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공의 임신, 출산 기간 중 당직 근무에서 제외되는 인력이 늘어난 만큼 공백을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임신, 출산은 축하해야할 일인데 당직 근무 등 전공의 수련에서는 현실적으로 난제들이 많다"면서 "전공의간에도 업무 로딩이 높아지면서 감정적 갈등도 엿보이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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