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복용 후 소아·청소년 추락사고 관련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5억원대 배상을 명령한 반면, 2025년 부산지방법원은 2700만원 위자료만 인정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엇갈린 두 판결, 핵심 쟁점은 '인과관계'
두 사건 모두 독감치료제 투약 후 다음날 아파트에서 추락한 10대 환자들의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사건(2023가합101647)에서는 16세 남학생이 페라미플루 주사 투약 후 7층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됐고, 법원은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약 5억8200만원(손해의 40%) 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부산지법 사건(2023가단358585)에서는 13세 여학생이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 사망했지만, 법원은 의사와 약사에게 총 2700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상반된 판결의 핵심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다. 서울남부지법은 설명의무 위반과 추락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부산지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에서 피고 측을 담당한 법무법인 의성은 다양한 의학적 문헌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 변호사는 "독감(인플루엔자 감염) 그 자체로 인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이상행동이 발생할 수 있고, 다수의 추적 연구에서 타미플루가 소아·청소년의 이상행동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 문헌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부산지법은 "설명의무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신체침해에 따른 전체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도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전체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다만 "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위자료는 인정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대해 "페라미플루/타미플루 투약과 소아·청소년의 이상행동 사이에 분명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다투지 않고 확정된 부분은 큰 아쉬움이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판결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유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의무 이행과 기록 보전은 '필수'
부산지법 판결은 위자료 지급하는 것에서 마무리 됐지만, 두 판결 모두 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페라미플루 설명서에는 '소아·청소년에게 투약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될 수 있고,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타미플루 역시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게는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고, 적어도 3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미성년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라'고 기재돼 있다.
이동필 변호사는 "향후 타미플루·페라미플루를 소아·청소년에게 처방·투약할 경우 처방 의사는 물론 조제 담당 약사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복약지도하고,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복약지도 기록에 기재하거나 그밖에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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