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호법은 시작일 뿐…야당 '의사면허법' 본회의 드라이브

발행날짜: 2022-11-25 05:30:00

민주당, 법사위 계류 중인 간호법·의료법 패스트트랙 가속 페달
의료계 민감 법안 가속도 기류에 파장 예고…여당 반대 관건

간호법은 시작일 뿐, 진짜는 이제부터다.

야당을 주축으로 '간호법' 본회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의사면허법'까지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으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이외에도 의사면허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거쳐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법사위에 회부했지만 이후 법사위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오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간호법 이외 의사면허법까지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에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으로 올해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이유 없이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재적 위원 3/5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야당은 간호법과 더불어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의사면허법까지 끄집어 내 본회의 패스트 트랙 계획을 세우면서 의료계 악재가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간호법 제정 반대 총궐기대회를 준비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의사면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1년 이상 계류 상태다.

사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부터 의사면허법 재시동 움직임은 거듭 포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사면허법 관련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남인순 의원도 국감질의를 통해 의료법상 면허취소 한계를 지적하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과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의사면허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 차원에선 간호법과 더불어 의사면허법 추진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두텁게 형성돼 온 것.

다만, 여당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대 야당이 실제로 본회의까지 밀어부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모두 관련 직역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굳이 급하게 올 정기국회에 통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야당과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