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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 향해 반격 나선 의료계…고소·정보공개청구

발행날짜: 2022-05-18 14:14:50 업데이트: 2022-05-18 14:16:20

임현택 회장 "피켓시위 표현의 자유 범주…국회의원 지위로 억압"
전의총, 불법정지차금 논란 힘 보태…"미납 6억2600만 원 냈느냐"

의료계가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전의총은 미납 불법정치자금 추징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위원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이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고소장을 들고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몇몇 보건의료단체의 시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사와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김 위원장의 성비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담은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들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피켓 시위를 하고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그의 주장, 행동 방식이 해당 단체에 결의를 거친 것인지 묻고 개인적으로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김 위원장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

해당 피켓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고 김 위원장의 국회의원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민형사 조치를 언급하고 보건복지부의 동조를 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봉건시대 귀족처럼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는 행위"라며 "군부독재 시절 정치군인보다 못한 독재자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은 4선 째 본회 회장에 당선됐고 마지막 선거 때는 98%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답했다.

또 임 회장의 피켓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한 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했다는 것이 밝혀질 시 김 위원장은 사퇴와 함께 전 재산을 환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뜻은 모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 절차였는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인지 김 위원장의 후원금 내역을 확실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의총 역시 힘을 보탰다. 총연합은 "김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 원 중 6억2600만 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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