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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불법 논란 PA 1000명 넘었다...2019년부터 증가세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14 10:13:36

정경희 의원, 전공의 인력 공백 법적 모호한 PA 지속 운영
병원 일방적 결정 충돌만 야기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해야"

의료법 위반 논란 속에 국립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교육위)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인력 부족에 의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국립대병원 진료보조인력 현황 조사결과, 2019년 797명에서 2020년 934명, 2021년 1091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진료보조인력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162명으로 가장 많고, 분당서울대병원 121명, 양산부산대병원 86명,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각 84명, 부산대병원 83명 순을 보였다. 경북대병원은 32명으로 가장 적었다.

정경희 의원은 "대학병원은 진료보조인력 없이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나, 법적으로 모호한 지위에 있는 진료보조인력를 계속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립대병원 의견 확인 결과, 모두 진료보조인력 공식화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21년 7월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지침을 만들어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 국립대병원 진료보조인력 운영 현황.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의료법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의사단체와 의료계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고충도 이해하고 의료계 염려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인 만큼 의료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일방적 결정은 충돌만 야기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의료법 내에서 진료지원 행위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의사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정경희 의원은 "진료보조인력 공식화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력부족 해결을 병원이 일방적인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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