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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vs 정부...대립각에 선 비급여 고지 쟁점은?

발행날짜: 2021-07-12 05:45:59

"모든 미용·성형 포함 우려"vs"국민 요구 높은 일부 항목"
복지부, 7월중 행정예고 추진…실제 보고는 11~12월경 예정

의료계 4개 단체가 다시 뭉쳤다. 비급여 고지, 공개, 보고 의무화를 두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의료계. '비급여 공개'까지는 정부의 계획대로 이끌려갔지만 마지막 남은 '비급여 보고'는 강하게 거부하며 불참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왜 '비급여 보고'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힌 비급여 제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비급여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비급여 보고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보고의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 대상은 ①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 616개 ②가격공개 항목 이외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미등재 약제·인증 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③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 수수료 ④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 ⑤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등이다.

먼저 의료계 부담은 기존 공개한 616개 이외에도 ②번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과 인정 비급여 항목만 수천개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등재 비급여 3,993개(행위 339개, 치료재료 3,654개), 기준 비급여 720개(559개, 161개), 인정 비급여 80개(행위 80개)로 수천개의 항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쟁점은 ④번 항목에서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가 포함된 점. 최근 정부가 제시한 미용·성형 항목은 단순코골음, 수면무호흡증수술, 포경수술, 검열반, 안구건조증치료, 비만치료, 유방교정술, 보톡스 등이다.

이는 기존에 비급여 공개항목이었던 모발이식술, 라식·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에서 추가된 것.

이처럼 단계적으로 미용·성형 분야의 비급여 항목이 거듭 추가되자 의료계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비급여 비용을 잣대로 의료기관 줄세우기식 평가를 하다보면 자칫 진료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료기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앞서 라식·라섹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용·성형 전체 분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공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미용·성형분야는 항목을 중심으로 추가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공개는 현재진행형

비급여 보고에 앞서 비급여 공개는 이미 현재진행형.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60~70%에 달한다. 다만, 의원급은 여전히 20~30% 수준으로 특히 치과에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반대여론이 거셌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시점을 늦추는 선에서 합의,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기재)에 참여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총 616개로 의과의 경우 행위 관련은 296개, 치료재료 171개, 약제 65개 등으로 가장 많고 치과는 행위 관련 항목이 35개, 한의과는 15개 포함됐다. 공통으로 행위가 3개, 제증명수수료 31개가 있다.

■비급여 보고 추진 계획은?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 4개 단체가 보이콧 조짐이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4개 단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협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는 즉, 의료계 내부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의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정부와 공급자단체 이외에도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보발협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복지부가 주축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의료계 중심으로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바람(?)과는 달리 보발협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법에서 언급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발협은 물론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으로는 고시안을 확정짓고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7~8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부터 발령, 시행하면 실제 보고는 올해 11월~12월경이 될 예정이다.

그는 이어 "비급여 진료비 가격조사 결과 공개시점이 9월 19일인 것을 고려해 보고시행은 올해말 추진할 것"이라며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는 22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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