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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일 대리수술사태 인천 A병원 고강도 실태 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25 05:45:55

전문병원 지정 기로…"미충족 시 관리료·의료질 수가 중단"
지자체 통한 수사의뢰 병행…"대리수술 지정 취소 법 개정 추진"

보건당국이 비의료인 대리수술 사태를 발생시킨 척추전문병원인 인천 A 병원에 대한 고강도 실사에 착수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병원 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수가 산정이 중단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5일 인천 A 병원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인천 A 병원을 대상으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0일 문화방송 보도 캡쳐 모습.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 20일 '수술 칼 든 원무과장, 영상에 찍힌 대리수술' 보도를 통해 인천 A 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실태를 고발했다.

영상에는 A 병원 원무과장 등이 수술실에서 수술 칼을 사용해 절개하고 봉합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인천 A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발동한다. 척추 전문병원인 지정기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A 병원의 실태조사와 수사 의뢰를 주문한 상태이다.

인천 A 병원은 2기와 3기에 이어 올해 초 복지부 4기(2021년~2023년) 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A 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 비율과 진료 량, 병상 수,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 등 7개 항목이다.

A 병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인력과 장비, 인증 등 전문병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점검한다.

조사결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되는 전문병원 수가 산정을 중단한다.

현재 전문병원 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등을 감안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대리수술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 의료법 제3조 5(전문병원 지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전문병원 평가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제한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인천 A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병원 지정 취소 기준에 대리수술 등 의료인 윤리 문제를 담고 있지 않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전문병원협의회와 만나 대리수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는 신설된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를 가동하며 A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협의회 임원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답답하다.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병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전문병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우선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비의료인 대리수술 사태로 전국 101개 전문병원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복지부와 전문병원협의회 신임 집행부 모두 위기관리 대처의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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