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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들이 4년간 파헤친 유령수술의 결말은

발행날짜: 2020-08-21 05:45:50

사기죄로 원장 결국 구속…성형외과의사회 자정 노력 결실
스무번 넘는 공판, 검사 12명 투입 결론은 실형에 법정구속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여고생 사건으로 대두된 '유령수술' 문제가 잠정적으로 결말을 맞았다.

법원이 수술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이 '사기'라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G성형외과 전 원장이 실시한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영채)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원장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G성형외과를 고발한 지 4년여 만에 난 결정이다. 그 사이 스무번이 넘는 공판이 진행됐고, 사건에 투입된 검사 숫자만도 12명이다.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죄를 비롯해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인 유 전 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해줄 것처럼 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이 수술을 하게 해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 한 유령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에 다른 의사 명의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었으며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보존하지 않았다. 환자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프로포폴 사용량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유 전 원장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를 위반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대리수술을 한 게 아니라 타 진료과 의사들과 협진 했을 뿐이지 환자를 기망한 게 아니며 향정신성 의약품 공급 내역 조사 당시 제출 기재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유령수술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장영채 판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바꿔치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33명의 환자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줄 알았지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을 할 줄은 몰랐다 진술하고 있다"라며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원장은 고용의사와 공모해 수술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환자를 기망하고 수술비 상당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 판사는 "유 전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라며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을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민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사가 직무상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죄 유형을 벗어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유 전 원장의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그동안 자정노력 지지해주는 판결"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
G성형외과를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직접 법원을 찾아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은 "유령수술은 의료윤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환자 동의 없는 의료진 교체는 금전적 이익 추구에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술한 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되는 이번 판단은 의료진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수술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 문제가 촉발된 때부터 성형외과의사회는 수년 동안 자정 노력을 해왔다"라며 "현재 의사회가 파악하고 있는바로는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전문의 중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정노력을 지지해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령수술 문제로 성형외과의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다시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자정작용으로 긍정적 성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의 피로도도 심해졌다"라며 "한류성형 이미지 역시 많이 실추됐고 우리를 잠재적으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중국 매스컴이나 성형외과는 유령수술로 우리를 폄하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류성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제2의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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