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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기록 꼭 남겨주세요" 씁쓸한 뒷맛

원종혁
발행날짜: 2021-05-24 05:45:50

원종혁 의료경제팀 기자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 발급과정 중,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기록을 꼭 남겨 달라 요청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 수임 피해를 입은 제보자의 말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다양한 성형 분쟁 영상들. 그 이면에, 부작용 피해자의 자발적 의지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소송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소송에 따른 법률 다툼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 성형외과 개원가가 토로하는 고충이다.

실제 소송 피해를 당한 한 성형외과 원장은, 단순한 소송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더는 아니라고 했다. 주변 수임 피해 환자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소송의 시작부터 과정 중간 법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위험성까지 우려했다.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 환자와 경찰이라는 공권력,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는 것이었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진 의료분쟁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역시 보장해야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실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비나 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지출도 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낸 통계자료에서도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 해결에 평균 6.3년이 소요되며, 의료사고로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과정 끝에 발생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독 고소 고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형외과 개원가에 불어닥친 때아닌, 악의적 소송 이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의 '자발적 의지'를 악용하려는, 부당 수임 사례가 늘었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의 위험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면, 제도적으로도 보완기제를 마련해야지 않을까.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도 사태 진정을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변호사협회와의 논의도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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