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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이성 환자 격리료·안전관리료 소급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10 12:21:18

복지부, 개정법 발령…2020년 9월, 2020년 7월말 각각 적용
감염병과 환자안전법 고시 주체 복지부장관→질병청장 '변경'

전이성 질환 입원환자 등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료가 소급 적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담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등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로 제한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된 입원환자와 전이성 질환을 지닌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할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법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대상기관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병문안 관리 규정을 시행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2020년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 등 법 조문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문구를 조정했다"면서 "격리실 입원료와 안전관리료 모두 법 시행 시점에 준해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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