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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허니문 효과…국회, 의료계 쟁점 법안 줄줄이 유보

발행날짜: 2021-04-29 12:00:59

법사위 의사면허법·복지위 CCTV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단 스톱'
국회 관계자 "신임 의협 집행부 기대감" 원만한 협의 당부

내달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차기 회장이 임기 시작도 전부터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국회가 의료계 관련 쟁점 법안을 줄줄이 유보하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이필수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 안건에 일명 '의사면허 관리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앞서 심의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복지부와 의료계간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 새로운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의사협회 새 집행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의사면허 관리법'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상정됐지만 여야간 격론 끝에 의결에 실패했다.

당시 복지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주축으로 여당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일제히 국회로 달려가 해당 법안 저지에 힘쓰면서 실제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어 법사위는 4월에도 안건에서 제외했다. 대정부, 대국회와의 소통과 협상을 강조한 이필수 차기 의사협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깔리면서 다시한번 의-정간 협의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지난 28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안건을 심의, 이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대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 역시 해당 안건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가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시간을 만들어 준 셈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의사협회 이필수 신임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서 소통을 강조한 만큼 원만한 논의를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하고, 전문가로서 입장을 밝혀야할 부분은 밝히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면서 "국민들과 직역단체들과 함께가는 의사협회를 만들어가야하는 만큼 소통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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