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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임용도 부모찬스?...친인척 배제 규정 없어

발행날짜: 2020-11-11 12:06:37

병원 주요보직 부모 둔 레지던트·펠로우 등 3명
강민정 의원 지적 "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과정에서 가족을 비롯해 친인척을 평가위원으로 두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 제도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교수 임용에 '부모찬스'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소속 교수 임용 규정 및 절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기피 제도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대를 이어 '의사'라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특히 많은 대학병원 교수의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교수, 임상교수, 융합의학교수 등 3개 유형에 대해 신규 임용을 진행한다. 각 유형의 임용 절차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뤄지면 1차에서 서류·연구실적물 평가 2·3차 전형에서 공개발표,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친다.

강민정 의원은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등 평가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평가위원으로 평가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인 교수를 배제하는 규정이나 친인척 교수가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실적물 평가에서도 해당 병원 소속 직계존비속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 심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라며 "전반적인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절차
강 의원은 또 올해 기준 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겸직교수, 명예교수 중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교수 임용 이전 단계의 레지던트, 임상강사 등으로 함께 재직 중인 사례가 9건이었다. 이 중 3건은 부모가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다.

강 의원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모 찬스 등 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라며 "이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몇년 전 한 보직교수 자녀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승진해 전임교수로 임용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는 이미 당연시되는 친인척 평가위원 배제규정이 대학병원에서는 지금껏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라며 "병원 내 부모찬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 전반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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