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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대 정원 확대 여론전 "지역의사제 낙인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23 11:08:32

Q&A 작성 배포…지역 의무복무 지속 전달체계·보상책 개선
취약지·특수분야 근무로 의원급 영향 미비 "연간 150억 소요"

여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해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의사들 사이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Q&A를 작성 배포하며 여론 홍보전에 나섰다.

여당은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Q&A를 작성 배포했다.
이날 당정은 오는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Q&A 주요 내용]

-지역의사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함. 유사 사례 : 군법무관(10년), 일본 지역틀 의사제도(9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지역 내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붙이지 않고는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의대생의 졸업 후 근무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졸업한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평균 38%에 불과하며, 의사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 확충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함.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 복무 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할 방안은.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

지역우수병원 지정 육성 관련 지방에서 응급질환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양질의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종합병원을 육성(가칭 지역우수병원)하고, 취약지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수한 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인력 배치를 포함하여 지방과 서울․수도권 간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확대는 어떻게 다른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분야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의 개념으로, 서남대 폐교에 따라 원광대와 전북대에 한시 배정한 기존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님.

또한 공공의대 졸업생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의 약 40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근무하며,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이 위치한 시도 내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공공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의사 수가 많아지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사 수 증가는 의료기관 간 과다 경쟁을 유발하여 비급여 빈도 증가에 따른 총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취약지·특수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10년간 4000명)으로 시행하는 것.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5년(’11-16년)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 2.44%, OECD 평균 1.56%로 우리나라 증가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

다만, 의사 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증가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현재 인구 대비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기 때문이지, 분자에 해당하는 배출 의사 수가 많다는 의미는 아님.

-역량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의대에 입학하여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은.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400명을 증원하는 것은 의대 선망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역량이 부족한 수험생이 선발될 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그간 역량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웠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이들이 지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에서 활동함으로써 지역 의료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10년 의무 복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우려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 등 위반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복무 의무를 부과한 사례인 군법무관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음.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는 군법무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군사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합헌임.(2006헌마767)

-지역의사제가 의사들 간에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지역틀 선발 제도를 통해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일본의 유사 사례의 경우, (일본제도) 매년 약 1700명 선발, 졸업후 9년간 지역 의료에 종사 의무 부과.

동 전형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체 졸업생과 비교하여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고, 재학생의 유급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됨. 지역틀 제도 선발자의 94.5%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이탈률 낮음.

우리나라도 지역의사제 선발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동 제도가 의사들 간에 부정적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될 것임.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부과정 6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국고 50%, 시·도 50%)할 예정이며, 지역 의사 3천명 양성을 위해 한해 평균 120억원(15년 간)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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