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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의대교수 노조법…20대 국회 통과 ‘관심’

발행날짜: 2020-05-14 05:45:56

교원노조법, 고등교육법에 교원까지 노조 설립 허용
권성택 전의교협회장 "코로나19 여파 예측 어려워"

올해 초 병원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의과대학 교수 노조 설립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노조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가 약 보름 가량 밖에 안 남았다는 점이다. 현재 20대 국회 임기가 완료되는 5월 31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없는 상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면서 21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원 노조법, 뭘 담았나

교원노조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만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까지 확대했다. 또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국회 환노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국내 대학 현실에서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이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며 우려했다.

다만 사립대학병원 의대교수 입장에선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봤다.

아주대병원 노재성 노조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기쁘다"며 "아직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긍정적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전의교협 "전체회의 통과, 장족의 발전"

그렇다면 올해 내 의대교수 노동조합이 본격화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미지수다.

20대 국회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만약 5월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또한 지난 4월 총회를 갖고 오는 15일 노조 발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6월로 연기한 상태다.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일단 법이 폐기된 상태이라 노조 활동은 자유지만 관련 법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노조 설립 인가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반겼다.

그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야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은만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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