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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뀐 세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부과"

박형렬
발행날짜: 2019-01-16 12:00:13

칼럼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2019년 세법 중 병의원 운영 관련 내용 중 주의 깊게 살펴 볼 부분을 다루려 한다.

1.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기존의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에만 적용되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산후조리원 비용을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또는 여성의원을 운영한다면 내년 의료비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유념해야 한다.

2. 납부‧환급불성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기존 1일 경과 시 본세의 0.03%를 추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지불함에서 0.025%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지불하게 됐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 신고,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본세 1억원을 오류로 인한 착오신고로 3년 체납 했다고 가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는다. 이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내야할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3285만원에서 2737만5000원으로 547만원정도 줄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개원가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

기존 법령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경우 미발급시 '거래금액×50%'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진료 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이 넘어가면 상대방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 업종이다.

2018년까지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가 되어 세무조사 시에도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 않았지만 법이 바뀐 2019년부터는 '거래금액×20%'를 과태료가 아닌 가산세로 지불해야 한다.

4. 고용증대세제, 청년중심으로 개편

지난해 기존의 조특법 2개항이 혼합되어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수도권에 있는 의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연간 700만원, 청년근로자는 연간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개정안은 금액은 그대로 하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의원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 또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액공제금액을 500만원 추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5.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변경사항

기존에 주택을 구입한 후 임대를 내주고 있다면 2018년까지는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자를 발행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전달(9341명)에 비해 54.4% 증가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전년 12월 신규 등록자 7348명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다.

아래 법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로인한 세금유인 효과들도 여러 가지로 개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세금유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정해보면, 2주택에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1500만원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가 발급된(연간 임대료 상승률 5%이내) 경우와 미발급 상태의 분리과세 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2019년 타소득이 없고 주택임대소득만 1500만원 발생 시 장기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세금차이는 7만7000원과 84만7000원으로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주택임대 미등록 가산세가 신설돼 2020년 1월부터 수입금액의 0.2%씩 과세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고액기부금에 따른 요율 변경 등 여러 가지 개편안이 있고 세금이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사회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므로 그에 맞춰 여러 절세혜택과 리스크 최소화 부분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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