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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역사 뒤로 재탄생 다짐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발행날짜: 2018-12-20 05:30:33

강성홍 협회장 "명칭 개정 계기로 글로벌 전문인력 거듭나겠다"
보건행정 업무와 업무혼선 우려 일축 "본래 업무 고도화 의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의무기록사가 3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재탄생하면서 보건의료정보 전문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사진)은 지난 19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r, HIM)로 명칭이 변경되는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의 명칭 변경 및 교육과정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강성홍 회장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관리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해 의무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강성홍 회장은 "이번 명칭 개정의 의미를 평가하자면 본래 하던 보건의료 정보 관리업무를 더 잘하려는 조치"라며 "의무기록의 질 관리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자들의 개인건강정보의 보호 및 보존관리를 더욱 힘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성홍 회장은 이번 자격 명칭 변경을 계기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병원행정 관리 업무와의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기존 의무기록사가 하던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것이지 병원행정 등에 까지 업무를 확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가로서 다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업무를 더 잘하려는 것이다. 다른 업무를 수행할 여력도 없는 것이 현재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업무 혼선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명확해진 면허취득 교육과정 인증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미국보건정보관리협회(AHIMA)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자격 연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미국의 보건정보관리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강 회장은 "그동안 국내 의무기록사를 배출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목의 프로그램 인증을 진행해왔다"며 "명칭 변경에 맞춰 교과서 출판도 임박했다. 내후년까지 교과서 출판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에 대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인증 작업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사회에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은 인재를 원한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용창출 기대감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다. 인증제가 제대로 안착하고 국제화 시대에 국제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작업을 명칭개정을 계기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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