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약사가 5년 내 재적발되면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 비용을 사실상 전액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의 요양급여지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도입과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모법 개정(2018년 3월 27일 공포, 9월 28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의결된 개정령안은 금전과 물품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와 도매상의 환산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과징금도 대폭 상향했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 정지 기간별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100분 15부터 38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100분의 10부터 51까지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장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0분의 55부터 97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준도 월평균 부당금액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복지부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는 사전 의료광고 심의 세부규정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가결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중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추가했다.
또한 의사회와 소비지단체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해 3명 이상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명시해야 한다.
위반사실 공표와 정정광고 명령은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의료인 등에 위반사실을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해 명해야 한다.
다만,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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