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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필수 의료기기 접근권 보장 제도 마련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28 16:16:24

환자단체 "정부와 국회,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검토해야"

희소 및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뇨병인 자녀 치료를 위해 자가치료용 의료기기 연속혈당측정기를 해외직구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희소 및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권 문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를 포함한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상한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우리나라에 시판되지 않고 있는 희귀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을 위한 수입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169개 품목의 희귀의약품과 자가치료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공급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희소의료기기, 필수의료기기 수입업체 사이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크면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환자 접근권 보장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범위를 희소·필수 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과 공급을 위한 수입 대행 업무까지로 확대하면 환자의 접근권 침해 문제는 빠른 시간 내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희소·필수 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과 공급을 위한 수입 대행 업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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