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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제도 정상화 필요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28 05:00:55
2011년 상급종합병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 보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폐쇄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이대목동병원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중언론은 이대목동병원을 타깃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에 이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경찰 수사를 속보 경쟁하고 있다.

총상당한 북한 병사를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언론의 관심이 이동한 셈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제를 고민했다.

상급종합병원 발표를 연기할 것인가, 이대목동병원만 보류한 것인가.

결국 이대목동병원에게 사실상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현 의료법(제3조 4)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종별 가산율로 동일한 의료수가에 상급종합병원은 30%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은 25%, 병원 20%, 의원 15%이다.

여기에 복지부 지정 질환센터 설치와 각종 시범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시설투자와 인건비 지원 등 연간 수 십 억원 이상의 국고 보조와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 등 경영적, 제도적 인센티브가 뒤따라온다.

복지부는 왜 상급종합병원을 만들었을까.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두 가지 목적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이를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여전히 감기 등 경증환자 진료로 의원급과 경쟁하고 환자와 의료진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지 오래됐다.

오죽하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내부에서조차 0.1점 차이에 불과한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급종합병원 무용론을 제기하겠는가.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과 간호사 동원,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사회적 책무와 윤리를 지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제도 취지가 무색한 상황에서 도덕성까지 잣대로 삼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삭감과 의료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는 의료정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 숙명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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