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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만관제 독려 "환자 측정정보 의원서 입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19 16:49:17

혈압·혈당 2개월 미전송시 수가 불인정 "애로사항 지속 개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의료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환자가 의원급에서 측정정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6일부터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세부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네의원 1870곳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9월 26일부터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 중이다.

해당 의원과 환자들이 등록과 자가 측정용 의료기기 대여, 모바일 앱 등 사용 그리고 공인인증서 설치, 수가 청구방법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세부안내서를 통해 참여 기관(의사)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관 1차 등록은 오는 21일(오후 1시)까지이며, 2차 등록은 11월 25일까지다.

환자는 혈압 및 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 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의료기기 배분도 나뉘어 진행한다.

1차 배분은 오는 21일까지 등록한 의원에 10월말까지, 2차 배분은 11월 18일 등록 환자의 대여 신청 수에 따른 실수요분을 11월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혈압, 혈당 수치를 일정 목표 이상 전송한 환자에게 시범사업 종료 시 대여 기기를 지급해 지속적인 자가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목표치 이하로 전송하거나 시범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한 환자는 대여 기기를 의료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민원이 다수 제기된 청구 불편 사항도 개선했다.

우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해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7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챠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의 혈압, 혈당 측정 정보 관련, 건강 iN(인터넷)이나 M 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과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치 전송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관련, 금융기관용(인근 은행 발급) 또는 보건복지 분야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가능하다.

의원급에서 만성질환 환자 관리 계획수립 이후 계획서 미출력시 알림 팝업창을 띄워 참여기관에서 출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속관찰 관리료 수가와 관련, 환자가 혈압, 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경우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을 종결 조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및 환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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