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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시 학회 참석 금지" 고육지책에 회원들 '발끈'

발행날짜: 2016-04-28 05:00:58

"의사회 설립 목적 의심" vs "회칙에 따른 회원 권리 정지"

#. 서울 I성형외과 K 원장은 지난달 국제미용성형외과 학술대회가 열리는 코엑스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비를 내지 않아 회원 권리가 정지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학술대회에서 줄기세포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학술대회는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와 성형외과의사회가 공동 개최했다.

자료사진
저조한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 의사회는 회원 권리 정지 일환으로 학술대회 활동을 금지하는 고육지책을 꺼냈지만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회비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 회원 권리를 정지하고 있다. 회원 권리에는 학술대회 참석 금지는 물론 발표 금지도 들어간다.

K 원장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예정된 일정이었는데, 사전에 회비를 안 내면 학회 참석을 못한다는 어떤 공지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거부당했다"며 "의사회가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의사회비를 내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윤리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수술 실명제, 유령 수술 성형외과 고발 등 고강도 자정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실제 성형외과의사회는 허위 과장광고, 유령 수술 등을 이유로 비윤리 의사 60여명에 대해 1~3년간 학술대회 등록 및 발표를 제한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는 학회까지 번져 60여명의 의사는 성형외과학회에서의 활동도 제한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A 성형외과 원장은 "학술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수술을 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전문성을 확인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유령 수술 문제는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의사회라면 피해를 본 환자에게 대응 방안을 조언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회가 회원 고소고발에 적극 나서는 게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회비를 2년 이상 안 낸 회원, 비윤리 의사로 징계를 받은 회원 모두 대형 성형외과 중심이다 보니 아예 이들끼리 따로 뭉치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

A 성형외과 원장은 "의사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회원들이 100명 정도 된다"며 "꾸준히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우선 회비 미납자는 학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전에 공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나 등록창에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미 공지가 돼 있고, 이는 수년간 운영되 온 사안"이라며 "의사회가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련의 징계는 원칙에 따른 조치일 뿐 비윤리 의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회칙에 따르면 회비를 2년 이상 안 낸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권리 정지라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여러 제재에 불만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의사회는 다수의 회원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비를 내지 않아도 학술대회 참석이 가능하다면 누가 회비를 내겠나"라고 반문하며 "대형 성형외과가 불법 브로커를 쓰고, 유령 수술을 일삼는다. 의사회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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