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에 이름 빌려준 원장들 6억여원 환수, 법원은?

발행날짜: 2015-11-13 11:42:00

행정법원 "공동약정 따른 이익배분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무장과) 동업으로 병원을 공동 개설, 운영 했을 뿐 이름을 빌려주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원장들을 상대로 6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들 원장들은 법에다가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재판장 반정우) 최근 원장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서울 K한방병원의 한의사 박 모 전 원장과 조 모 현 원장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원장은 사무장 이 모 씨에게 이름만 대여해 준 바지원장이라는 이유에서다. 환수액만도 3년치의 요양급여비로 6억3994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적용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조 2항으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들 원장은 명의 대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법 조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약정에 따라 이익 배분이 있었다"는 이들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료법 4조 2항의 해석을 폭넓게 했다.

재판부는 "이들 원장은 병원 순이익의 10%를 받기로 하는 공동약정을 체결했지만 약정에 따른 이익배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원장은 매달 400만원씩, 조 원장은 금액이 달마다 바뀌는 게 싫어서 800만원씩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 고령이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법 4조 2항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 설립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아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