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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칼 빼든 공단, 공염불 안 되길

발행날짜: 2015-09-09 05:28:38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자 모처럼 사무장병원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매번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지적했던 내용들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문제가 공론화되니 반갑기 그지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올해 말 1조원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산하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이하 특별징수팀)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38기동대'를 벤치마킹한 특별징수팀은 사무장병원 징수 현황 분석과 더불어 각 지사에 배포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징수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징수업무 전담했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긴 했지만 특별징수팀을 4명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1조원 가까이 되는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4명 중 1명은 다른 직책을 겸임하게 돼 있어 실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3명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특별징수팀은 인력적인 한계로 일단 서울과 강원지역의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현황 분석에만 집중한다고 한다. 즉 서울시 38기동대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속 시원한 장면은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특별징수팀이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직제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만약 전담인력 3명이 3개월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시한부 TF'인 것이다.

건보공단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정규직제 편성을 위해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다 체납액 징수율 강화를 위해선 법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 특별징수팀 구성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징수팀 구성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혹여나 시한부로 사라지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팀이 자리잡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재탕하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액 문제를 해결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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