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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정난에 비상조치…회비-면허신고 연계 '만지작'

발행날짜: 2015-05-28 15:45:51

"월급 줄 돈도 없다" 의협, 재정난에 임직원 급여 보류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 보류하는 비상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재정안정화의 방안으로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차등화,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회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8일 의협은 "협회 고유사업 운용자금 부족으로 인해 회무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긴급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단·중기 대책방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원격의료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함에도 일부 회계의 자금운용 위기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회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의협 감사단은 지속적인 회비 납부율 하락에 시달리는 의협을 겨냥해 의협의 재무 건전성이 위기를 넘어 '파산 상태'라는 진단을 매년 단골 메뉴로 내놓고 있다.

이에 의협은 "회비가 하반기에 집중 수납되는 관계로 전반기에는 항상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급 비상대책으로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급여 일부 및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고 운용자금을 확보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아울러 지속적인 회비 납부율 저하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와 상근 및 반상근 임원 최소화, 법인카드 관리 강화, 신규직원 채용 중단 등의 지출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영이 심각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단기 대책으로는 현재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부득이 차입금 조기상환을 전제로 회계간 단기차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비상조치로는 재정안정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기 및 중기 대책 마련을 통해 의협의 운영자금 확보 및 지출구조를 개선하여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의협 보직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인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수당인 거마비,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협은 "중기 대책 역시 수입 및 지출 구조개선, 회비납부 증대, 수익모델 창출 등을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화상회의로의 대체 등을 통한 각종 회의비용 절감과 사무처 인력운용 효율화 및 임금구조 개선,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차등화,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할 때 의협 홈페이지를 이용케 하거나 회비 낸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 평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회비를 내는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회장은 "최근 회비 납부율 저조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회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비 납부 증대 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해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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