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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250억·450억 환수 당한 의사들 "처참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4-01-14 12:14:59

단독사무장에게 속아 원장 재임하다 면허까지 취소될 위기

사무장에게 속아 요양병원 원장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최고 450억원을 환수당하고,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 6개의 사무장형 요양병원을 설립한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무장 정모 씨에게 속아 이들 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임했던 의사 G씨 징역 8개월, K씨 징역 8개월, 또다른 K씨 징역 6개월, 한의사 C씨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은 의사들이 집행정지 2년을 받은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비의료인인 정씨는 100병상 이상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나 부지를 물색해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6개의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했다.

그리고는 병원장을 공모해 진료를 보도록 했지만 결국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로 인해 사무장 정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지만 병원장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2004년 개설한 B요양병원 원장들의 환수액을 보면 1대 원장 K씨 10억원, 2대 원장 O씨 50억원, 3대 원장 G씨는 무려 250억원에 달했다.

K요양병원에서 2대 원장을 지낸 의사 K씨는 450억원 환수라는 재기불능의 폭탄을 받아야 했다.

P요양병원 K원장은 160억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2006년 M요양병원, 2012년 D요양병원 원장을 지낸 J씨는 미국으로 도피해 환수를 면했다.

이들 원장들에게 내려진 시련은 환수에 그치지 않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G씨, K씨, 또다른 K씨는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가 불가피하다.

N요양병원 원장을 맡았던 한의사 C씨 역시 벌금형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사무장 정씨는 진료비 환수금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다.

원장 뿐만 아니라 사무장에게도 진료비 환수 책임을 부여한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 이전 사건이기 때문이다.

G씨는 "누구보다 성실히 환자를 진료한 죄밖에 없는데 250억원 환수처분에 이어 면허까지 취소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막막하고 처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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