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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66명, 검찰에 탄원서 "칼부림 환자 엄벌해달라"

발행날짜: 2013-07-30 10:05:27

동료 의사들 "남일 같지 않아…의료인폭행방지법 입법화해야"

경기도 일산에서 진료 중 피습을 당한 김 모원장을 위해 동료 의사 266명이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진료실에서 칼을 휘두른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의료인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근절시켜 달라는 요구다.

30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일산 김원장님 피습 사건의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마감하고 이를 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짧은 시간에 266명의 탄원서가 모인 것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피습당하는 현 상황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현 의료환경이 황폐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입법화에 힘이 실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의사들은 "조선족이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김 모 원장의 동료로서 의사가 피습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의료 현실에 분노했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선 진료 현장에서 소소한 진료 방해 행위부터 시작해 이번 사건과 같은 칼부림등의 폭력,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일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이어 "탄원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고, 의사들도 안심하며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달라"면서 검찰의 엄정한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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