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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료 수행기관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01 10:56:43

2일부터 공공의료 법률 시행…"분만 취약지 등 지정 지원"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공공보건의료 법안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공병원 외에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범위를 국공립병원에서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민간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법률에는 또한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의료자원 분포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 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 고시하고, 지자체는 신청을 받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와 어린이병원 등 분산된 정책도 공공보건진료센터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라며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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