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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때문에 병원 광고 하기가 고민이라면?

발행날짜: 2011-12-06 06:21:16

변호사와 공무원이 공동집필한 '의료광고 이론 및 판례' 발간

"병원 광고에 환자의 경험담을 싣고 싶은데…"
"치료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싶은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잠재 고객을 위해 해야만 하는 광고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장들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광고를 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크다.

또 의료기관 광고의 불법 여부를 단속하는 정부 및 보건지소 관계자도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법률 서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경권, 오승준 변호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곽명섭 서기관은 '의료광고 이론 및 판례'를 발간했다.

이 책은 광고의 기본개념, 광고의 종류 및 현행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이론과 판례 분석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009 의료광고 심의기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도 담겨있다.

의료법 46조 3항 위헌판결…의료광고 범위 확대

우리나라 의료광고 규제는 2005년 의료법 제46조 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하던 A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외국에서 연수한 약력(경력), 라식수술 진료 방법을 게재해 기소됐다.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해 광고를 했다는 이유였다.

재판 도중 A씨는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46조 3항과 이에 대한 처벌이 담긴 6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들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됐다.

헌재 판결 이후 한국소비자연맹이 2006년 12월, 95개 의료기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광고를 하고 있었고 한방병원, 피부과, 안과, 치과가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사이트는 절반 이상인 55.9%가 환자의 체험담을 담고 있었다. 또 진료 전후 사진, 유명인사의 체험담 등 광고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내용이 주로 들어있었다.

치료경험담, 치료 전후 비교 사진 광고 실을 때는?

이 책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사용하는 광고는 환자가 꼭 실존해야 하고,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광고에 명시돼야 한다.

치료 전후 비교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몇마디 문구가 추가되면 그 자체로 치료경험담이 될 수 있고, 사진 자체의 조작을 통해 치료 결과를 과장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전후 비교사진으로 광고를 할 때는 실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치료한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시술 전후 사진은 같은 조건에서 촬영돼야 한다. ▲사람 ▲배경 ▲촬영 부위 ▲촬영 각도 ▲화장법(얼굴부위) ▲그래픽 처리 등이 같아야 한다.

또 전후 사진을 촬용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환자의 실명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간을 명시하면 치료경험담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경권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광고의 문구를 만들거나 매체에 게재하려는 실무자,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세 02)568-4895/ 374쪽/ 가격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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