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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상수가, 2주 이내 '인하 이전' 환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21 14:45:37

법원, 고시 집행정지 후속조치…"항소 여부 추후 결정"

정부가 영상검사 수가인하 소송 패소 원인인 절차상의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
보건복지부는 21일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그동안 관례적인 재량행위로 해석한 부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문이 전달(2주 이내)되면 면밀한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이 송달되는 즉시,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는 5월 고시 이전 수가로 돌아간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에 대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원고(병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고시 기준(행위, 치료재료 등 결정)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중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이다.

복지부는 "해당고시 규정을 재량행위로 해석해 2001년 이후 수가 조정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의 하자만의 문제라면 고시 보완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판결문이 도착하면 현 고시는 곧바로 효력정지된다"면서 5월 수가인하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에 해당되는 고시 문구.(파란색)
이 과장은 이어 "판결문을 검토해 봐야하나 고시 취소 내용에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었던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전했다.

이스란 과장은 다만, "의약품관리료와 백내장 등 수가인하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송 패소 여파를 내비쳤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거친 CT 14.7%, MRI 29.7%, PET 16.2%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5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129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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