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만성질환 관리·DRG 확대…의료계 압박 수두룩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22 06:55:34

미래위 종료…과제별 시행시기 불명확, 일방적 정책화 우려

[진단]보건의료미래위원회 5개월간 무엇을 논의했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실무논의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오는 31일 최종 회의에서 5개월간 논의결과를 정책보고서 형태로 장관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요 논의 안건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김한중 연세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의료단체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보건의료·경제사회계 공익대표 등 위원 26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미래위원회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의료비용 증가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구성된 장관 자문기구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미래 의료인력 양성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의료발전 방향 등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

미래위원회는 굵직한 과제를 각계인사가 참석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계 압박을 정당화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단체는 미래위원회 과제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단시간 동안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운영 일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운영 일정이 짧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위원회 종결 후에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존 일정을 고수했다.

진수희 장관이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제공 복지부)
복지부가 보인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미래위원회 브리핑마다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인력 양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최소 2년 이후 시행이 가능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다수 결정을 기반으로 한 미래위원회 합의는 팔요시 언제든 꺼내들 정책 카드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감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다음은 그동안 논의된 주요 과제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우선, 1차 의료시스템과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질환군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로, 위험군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사전 예방을, 건강군은 자율적 선택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민간영역의 제도화 및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시장 혼탁과 대형자본 개입 등 의료계와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입법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성급한 판단이라는 시각이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미래위원회 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취지는 좋으나 의료기관의 찬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

제약계가 우려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확대하고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 폐지하는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최근 실행에 옮겨졌다.

또한 당뇨병과 소화기용제 등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한 약제 급여기준 강화를 의미하는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게 복지부가 미래위에 제출한 안이어서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적용범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다뤘다.

◆DRG 전면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검토

탈장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면 확대하고,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 시범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추가 확대하는 입원 지불제도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병원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또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인 '성과지불제도'(P4P) 도입과 더불어 향후 5년내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종합평가 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의원급의 경우, 동네의원을 지속 방문해 건강관리를 받는 환자와 혈압과 혈당관리 등 환자관리가 우수한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만성질환관리체계(선택의원제) 형태의 지불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시 의료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국민 불만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미래위원회 회의에서 지적했다.

다만, 총액계약제는 필요한 전제조건이 많다는 점에서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유보됐다.

◆인턴폐지 등 의료자원 관리방안 잠정 합의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인턴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인 레지던트 과정(NR1)을 신설하되 순환근무 등 인턴제의 장점을 살리는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미래위에 보고했다.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 차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체계 체득을 위한 파견수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하지만 인턴제 폐지와 일차의료 전담의사 양성은 현 전공의 수련제도의 큰 변화를 전제해야 하는 만큼 의료계의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 양성체계 개선방향 모식도.
병상 관리는 현행 종별 수가가산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원급의 병상 설치를 원칙으로 금지하되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등 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형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종합병원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지역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