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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반값 할인 쿠폰 발행 의료법 위반

발행날짜: 2011-04-11 08:32:03

복지부, 서울시 질의에 답변…의료계 파장

진료비를 반값에 할인해 주는 소셜커머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진료비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쿠폰 발행에 대해 복지부 측에 질의한 결과다.

이는 최근 성형외과, 안과 등 의료기관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이 SNS를 통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소셜커머스란, 소비자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50%할인된 쿠폰을 구매해 값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중 하나.

문제는 의료기관까지 소셜커머스에 뛰어 들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업체에서 의료비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 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금지된 행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비급여 항목까지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과 의료행위가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의료분야까지 확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다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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