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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대리인 진료기록 열람 거부 병원 등장…복지부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에게도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환자 대리인 요건만 갖추면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복지부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의료법 21조에 따르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14세 이상으로서 '위임'에 대한 이해 및 처리능력이 있다면 환자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위임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도록 할 수 있다.이 때 제3자 환자 대리인은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부모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라면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해당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려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21 11:44:58정책

"수술 동의 지정대리인 법제화…민법 후견인 제도와 배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지정대리인 법제화에 의료계가 우려감을 표하고 나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지정대리인 도입은 현행 민법상 법원이 허가하는 후견인 제도와 배치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앞서 장혜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중대한 의료행위 전 환자 대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에서 지정대리인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장 의원은 지정대리인을 환자와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중 사전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규정했다.병원협회는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법정대리인 이외 지정대리인을 도입하면 의료법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권자가 지정대리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 법리에 혼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지정대리인은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환자와의 사적관계를 기준으로 명확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을 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성인의 경우 민법상 법원이 허가하는 후견인 제도와 배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병원협회 측은 대리인제도를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지정대리인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장 의원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와 장기적 친분을 맺은 사람 둥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법안을 발의했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22-09-05 12:05:18병·의원

간호사 사망 의정부 을지대 "이유 막론하고 책임 통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규 간호사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책임을 통감하는 사과와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을 약속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전경. 의정부 을지대병원(원장 윤병우)은 29일 "간호사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 을지대병원 근무 8개월 차 간호사 A씨는 지난 16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병원 측은 지난 1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적인 자료 확보 어려움 등 자체조사만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칫 섣부른 발표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제 2, 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 발표 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결과 관련자의 협의가 인정되면 일체 관용 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한 조치를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다만, 경찰의 공식적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업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수인계 환경 개선을 위해 서면(비대면) 인수인계 활성화와 병동순회 당직제 운영, 인수인계 교육 및 행동지침 매뉴얼 마련, 근무환경 정기적 설문조사 등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경력 간호사 추가 채용 및 인력 수급, 기존 휴게공간 이동 및 확장, 부서 운영 및 복지비 예산 증액 등을 약속했다. 특히 논란이 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이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주관 사후대응 프로그램 신청과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힐링 프로그램 확대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신규 직원 후견인(멘토/멘티) 신설,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구성 등을 병행한다. 윤병우 병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들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무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향상된 의료의 질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9 12:54:54병·의원

조명희 의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개선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i`#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피후견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근거는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을 고려한 것. 하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판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이 법원의 선고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업무수행능력의 불충분이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구체적인 직업능력의 검증이나 심사 절차 없이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자격취득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신질환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나 수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4 11:12:55정책

자녀 대신 내원한 부모와 상담, 진찰료 청구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A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원무과 직원 B씨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자녀를 둔 부모 때문에 골치를 겪고 있다. 의사에게 자녀의 영상 및 혈액 검사 결과를 듣고 여러 질문까지 하다 보면 시간은 수분이 훌쩍 지나있다. 문제는 환자이자 검사를 받은 당사자인 자녀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환자 당사자가 없으면 진찰료도 따로 받을 수 없다.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도 진료라면 진료이지만 비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행위 능력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가 단독으로 병원을 찾아 자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듣고자 할 때 진찰료를 받기도, 안 받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당사자가 없을 때 진찰료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B씨는 "장애 아동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아동,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 등은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존재"라며 "환자에 대한 문진, 시진, 촉진 등 진찰이 끝난 후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현재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이 필요할 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다"라며 "검사 결과를 설명하거나 향후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과정 역시 행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없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봤다. 부모가 아픈 자녀 대신 검사 결과나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은 별도의 진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과 복지부 고시 등을 종합하면 각종 검사 결과만 알기 위해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료기관은 재진 진찰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환자가 직접 왔을 때만 가능하다.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도 있지만 이는 '처방전'을 대리 수령했을 때만 진찰료의 50%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검사 결과만 '대신' 듣고 나왔을 때는 진찰료 산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선 의료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진찰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부모만 병원을 찾았더라도 아이가 직접 온 것처럼 해서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Y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등 소아 관련 진료를 담당하는 모든 진료과가 얽혀있는 문제"라며 "진찰료가 건 단위로 보면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상 소아청소년 환자의 보호자가 결과만 듣고 가면 따로 비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병원 규모가 클수록 사정은 달라진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아청소년 환자는 병원에 오지 않는 일이 더 많다"라며 "미성년자 환자가 직접 오지 않았지만 온 것처럼 해서 진찰료를 받는 식의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기관의 민원에 보건당국은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 의료관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없이 보호자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 결과를 알고 싶어도 건강 정보는 환자의 민감정보이고 의료기관에서 동의서를 받더라도 책임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 결과를 듣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령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는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세세하게 규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의 검사 결과 청취 등 환자가 불편해 하는 부분을 법이나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6-21 05:45:55병·의원

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안 제11조의3 신설)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는 6월 30일, 치매관리법 시행에 앞서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시행령을 통해 정리한 것.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을 살펴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했다. 또한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2호 개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하고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별표1 신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6-01 14:49:23정책

의사의 범죄와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한 소고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해 보건소 소명에서 시작된 일이 보건복지부의 영업 정지 처분,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혹시나 형사처벌 전과가 생기게 되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 하에서는 형사처벌로 인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흔한 케이스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법8조, 의료법65조의료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먼저,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불가피한 형사처벌 사유들, 예를 들어 수술 중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위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나열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초범에 벌금형을 넘어 금고 이상의 형까지 선고받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은 진료기록부 작성, 진단서 및 처방전 교부, 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리베이트 등에 관한 것들인데 대부분 초범일 경우 양형은 벌금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이러한 연유로 의사가 의료기관 운영 중에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는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사 자격 결격자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쉽게 취소되지 않던 의사 면허가 보다 쉽게 박탈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범죄의 종류를 불문).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③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지적하는 주된 개정 이유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이 관대하므로, 다른 전문직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변호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게 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자기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곤 한다. 많은 의사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의료관계 법령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까지 면허를 박탈한다면, 이는 사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도덕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전문 자격사라고 해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의료인들이 희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길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의사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집행유예 기간 및 그 후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오히려 의료사고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범한 의사와, 야간에 운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를 제재하고 후자는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마땅한데, 두 경우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입법된 법은 그것이 악법이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헌법재판 등으로 인해 법령이 위헌 결정이라도 받으면 또 다시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더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1-03-02 05:45:50오피니언

모호한 대리처방 기준...참다못한 대학병원이 직접 만들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대리처방 금지법.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시적으로 대리처방이 허용된 상황이지만 대리처방 가능 대상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황이다. 부천성모병원 전경. 이런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범위를 설정해 공개한 병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부천성모병원은 자체적으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의 기준을 만들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 의식이 없거나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질 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여기서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아 일선에서는 환자 민원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묻는데 마땅한 답변이 없어 곤혹스러웠다"라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보상행 장애 표준 기준표를 기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부천성모병원이 만든 기준을 보면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장애를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나눴다. 신체적 장애 중 하지 절단, 하지 관절 심한 장애, 하지 기능 지체 장애, 심한 척추 장애, 심한 뇌 병변 장애 및 시각 장애, 평형 청각 장애, 심한 신장 장애 환자는 현저히 거동이 곤란한 경우에 속한다. 이 외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 부천성모병원이 마련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 기준. ○: 현저히 거동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여부 판단 내부적으로 마련한 지침은 그 기준이 더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현저히 거동이 곤란한 경우에 속하는 하지절단 장애는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가로발목뼈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세분화했다. 또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 방문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교정 시설(구치소, 교도소) 수용자 ▲국방의무를 수행 중인 병사 ▲의사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파킨슨 포함)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성년후견인 등 5가지로 제한했다. 등교, 등원, 출근,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리처방 기준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부천성모병원도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만성질환, 자가격리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이라는 내용을 기록해놔야 한다. 부천성모병원은 이와 함께 대리처방이라는 용어보다는 '처방전 대리(대신) 수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대리처방 용어는 복지부 홍보물 등에서 접할 수 있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 의사 이름으로 수술을 하는 대리수술 처럼 부정적 어감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처방전 대리 수령이나 대신 수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또 "대리처방을 한 후 진료기록부에는 처방전 대리 수령한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이름, 관계를 기재해 놓는 게 좋다"라며 "대리처방 요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를 기재해 두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2020-03-18 05:45:56병·의원

여성생식기·심장 초음파 보험-왕진 시범수가 전격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여성생식기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급여화가 전격 실시된다. 또한 동네의원 의사가 거동불편 환자 가정을 방문 진료하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여성생식기 등 초음파 보장성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는 총 41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혁신의료기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2020년 상반기 중 여성생식기(자궁, 난소)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등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효과는 의료계와 협의 및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구현된다. 의원급 대상 왕진 시범수가 시행.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치매전문병동 설치 역시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5개 공립요양병원에 추가 설치되며 치매노인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 시설과 장비 예산이 2019년 994억원에서 2020년 1097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이 올해 50명에서 내년 55명으로 늘어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연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일차의료과 환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왕진이 가능한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수가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왕진료(8만원~11.5만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형 당뇨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2020년 7월부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며,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플리스콜)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의료진과 환자의 위험상황을 예방한다. 새해부터 제1형 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로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이다.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도 시행된다. 20~40대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간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 간염에 감염됐던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올해 3가 백신 대상은 1381만명에서 내년도 4가 백신 대상은 1461만명으로 늘어난다. 2020년 5월부터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단계별 심사 및 우선 심사 등 특례를 통해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조직과 세포, 혈액 등의 검체 특성에 맞는 별도 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 허가 네거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단체 등을 협력을 통해 진료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 대상자 본인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한다.
2019-12-30 11:36:45정책

김재경 의원,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법제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 환자의 사법적 입원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시을, 외통위)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정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적절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해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관련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보호의무자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 적합성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김재경 의원은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의무조항 및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했다.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했다. 김재경 의원은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고 출동 및 현장수가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 정보를 파악할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말했다.
2019-07-31 13:48:40정책

정신과 의사들 "조현병 환자가 불러올 참극 2년전 경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된 이후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서울대병원)는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며 "현재 시스템에선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진주 방화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형 안모씨는 증상이 악화된 동생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에서 후견인 혹은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입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안씨의 형은 동생의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경찰관도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서는 경찰관 단독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땐 어렵다며 돌아갔다. 경찰관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원과 행정 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당수 보호의무자의 포기각서를 요구해 현실적으로 입원이 안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다.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로 이어지기는 더욱 어렵다.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야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보니 입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이번 사건의 피의자처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이도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작동하지 않았다.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들은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임세원법'에 담고자 했지만 이는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신과봉직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신질환자의 반복된 범죄는 잘못된 제도와 국가의 무관심이 만든 비극"이라며 "2년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인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합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원, 복지부, 학회, 환자, 가족단체가 함께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 초재발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안전행정체계와 더불어 급성기 및 재활기 정신의료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타해 위험 중증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사법입원·외래·지역사회 의무치료제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치료와 탈원화 및 지역사회 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정신보건인프라와 정신장애인 복지인프라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4-22 15:56:48학술

"누가 정신질환자이고 누구를 입원시켜야 하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시행 이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현장은 많은 혼란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성지병원 정신강의학과)는 최근 열린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달라진 봉직환경'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강 이사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축소된 점. 개념축소에 따라 알코올 등 물질의존‧남용질환과 같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그밖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판단 유무가 불확실해졌다는 것. 강 이사는 "법 개정이후 알코올중독 환자 등에 대해 자의, 동의 외에는 입원이 불가하다고 사전공지를 하는 곳까지 있었다"며 "2018년에는 입원적합성심사에 문제가 없어 알코올환자도 이전처럼 입원시키지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 이사는 대면진단 시 정신질환자 구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현재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시킬 수 없게 돼있다.(법 제68조 제1항)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 그는 "현재 법 개정으로 의학적 정신질환이 무엇이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며 "복지부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퇴원의사 확인 등과 관련된 기록의무를 강화해 위반 시 벌칠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됐지만 이를 확인하는 부서별로 해석이 중구난방이라고 밝혔다. 가령, 퇴원의사 확인, 퇴원거부사유 등의 서류에 대해 ▲A보건소-환자 동의서류 ▲B구 정신건강센터-환자동의서류‧주치의확인오더 ▲D군 군청-환자동의서류‧의무기록추가 등 확인하는 곳도 다양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도 제각각 이라는 것. 강 이사는 "벌칙 조항이 강화돼 자칫 의사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보호의무자 순위를 '부양의무자‧후견인'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로 변경했지만 실제로 후견인 입원케이스를 보기 어려운 점과, 후견인선정 과정의 번거로움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 이사는 고 임세원 교수사건 이후 새로운 개정법 논의 등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미래 예측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개정법이 바뀐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개정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봉직환경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 집단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법에 대해 같이 근무하는 또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케이스를 나누고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9-02-20 12:00:59병·의원

리도카인 부작용 환자 에피네프린 투약 안 해 4억 배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성형수술을 위해 투약한 리도카인으로 호흡곤란과 경련 등이 일어난 환자를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의사에게 4억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부과됐다. 즉각 119 등을 통해 호송하거나 에피네프린 등을 투약해 응급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성년후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의사의 책임을 70%로 명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어머니와 함께 성형외과를 찾은 A씨가 지방세포 용해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사 B씨는 수면마취를 위해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투여한 뒤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했다. 당시 양팔이 묶여 있던 A씨는 리도카인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고 혈압이 상승하며 맥박이 빨라지는 증세가 나타났고 의사 B씨는 마취과 의사와 통화하며 A씨가 다른 환자들 보다 조금 더 움직이지만 수술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에게 국소 마취 및 지방세포 용해를 위해 준비한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자 A씨의 목 부위에 강직이 오면서 양팔과 양발을 떨고 무릎을 들썩거리며 전신에 발작이 일어났고 결국 수술을 시작한지 30분만에 다시 마취과 의사에게 전화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마취과 의사는 즉각적인 산소 공급을 조언했고 B씨는 에어웨이를 삽입하고 앰부백을 이용해 산소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마취과 의사가 병원에 도착했지만 맥박은 잡히지 않았고 마취과 의사는 기관내 삽관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한 뒤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결국 환자는 중증도의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동작장애, 인지장애, 배뇨장애, 연하장애의 소견이 나타났고 결국 미성년자인 A씨를 대신해 후견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진료기록 부실기재, 리도카인에 대한 사전 검사 미실시, 국소 마취제 투여상 과실에 대해서는 모두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수술을 진행하면서 마취과 전문의에 의한 감시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리도카인 부작용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물었다.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기초사실과 변론을 살펴보면 의사 B씨는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했다면 즉시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충분히 경과 관찰을 했어야 한다"며 "또한 이후 활력 징후의 변화에 따라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거나 에피네프린을 투약하는 등 심정지를 예방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기관내 삽관,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현재의 후유증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의사의 이러한 과실로 환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모두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 A씨가 리도카인 부작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리도카인의 독성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점과 국소마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빈도가 낮고 이 사건 시술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A씨의 병원과 같이 소규모 병원에서는 마취 부작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종합해 볼때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8-10-29 12:00:07병·의원

말많던 정신복지법 시행 1년…자의 입원 2배 증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째. 환자 자의에 의한 입원은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비자의에 의한 입원은 2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 시행 이전부터 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거센 우려를 제기했던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신호다. 24일 복지부가 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자의 입원은 41.6%(2만7877명)에 그쳤지만 2018년 4월 23일 기준, 자의 입원은 62.9%(4만1794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작년과 달리 자의입원(45.4%)과 동의입원(17.5%)을 포함했다. 반면 비자의 입원은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58.4%에 달했지만 2018년 4월 23일 기준으로 37.1%까지 줄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시군구청에 의한 행정입원을 합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전부개정된 정신복지법을 통해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 및 입소가 가능하도록 추가진단의사 제도를 실시한 결과다. 법 시행 전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단위, 명) 이달 말부터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확충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통합, 정신질환자 중간집 시범사업, 공공후견인 및 절차보조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왔다. 이어 복지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 및 입소에 대해 입원적합성심사를 실시한다.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독립적, 중립적인 비자의 입원 심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하고 신규로 비자의 입원 및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입원 및 입소 적합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간 약 4만여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했으며 총 2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 시행으로 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비자의 입원은 감소했으며 치료 주체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서비스 확충은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 인권보호가 균형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면서 "정신과 진료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순응도를 높여 나가는 계기"라고 전했다.
2018-05-24 12:00: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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