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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병변 진단도 AI…3D 시각화 프로그램 개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왼쪽부터)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정석원 교수, 서울적십자병원 정형외과 이수현 교수,  시안솔루션 서안나 대표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정석원 교수팀(서울적십자병원 정형외과 이수현 교수, 명지병원 정형외과 이지환 교수)과 시안솔루션(서안나 대표, 정영진 연구소장)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로 회전근 개 파열 부위를 정밀하게 3D로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다 정교한 치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회전근 개는 어깨를 돌리는 관여하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과 힘줄로, 회전근 개 파열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다. 회전근 개 파열의 유무 및 파열된 위치와 크기, 모양의 판단은 수술적 치료에 있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현재 이는 세로 단면(Saggital), 가로 단면(Axial), 전면(Coronal view)의 수십장의 단면 MRI를 통해 머릿속으로 조합해 모양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비숙련의의 경우, 정확성과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Multiplanar reformation view. 빨간색 영역은 자동으로 분할된 RCT 병변을 나타낸다. 분할된 영역은 다중면(coronal, axial, sagittal) 방향으로 자유롭게 제어해 볼 수 있다.이에 정석원 교수팀과 시안솔루션은 회전근 개 파열 환자 303명의 MRI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인 3D U-Net convolutional network를 이용해, 회전근 개 파열 병변 모양을 3D로 감지, 분할 및 3차원적으로 시각화하고, 파열 정도를 정량화하는 데 성공했다.그 결과, 실제 병변과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Dice coefficient score가 94.3%를 비롯, 민감도 97.1%, 특이도 95%를 보이며 높은 정확도의 3차원 시각화를 구현했다.정석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뼈 부분이 아닌 힘줄 부위를 3차원으로 시각화한 최초의 연구"라며 "회전근 개 파열 부위를 등급화하는 지금 단계에서 더 나아가 파열 부위의 segmentaion을 통해 시각화하고, 파열 정도를 정량화 한 혁신적인 연구"라고 의의를 밝혔다.연구팀은 "이번 개발로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파열 부위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와 환자가 원활하게 소통하며 보다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방법을 결정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논문은 'Automated 3-dimensional MRI segmentation for the posterosuperior rotator cuff tear lesion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로 저명한 국제 저널 PLOS ONE에 게재됐다.
2023-10-16 12:07:29병·의원

회전근개봉합 없이 팔 기능 복원,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년 전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던 82세 김미연(가명)씨는 지난달 갑자기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회전근개가 재파열됐고 어깨 관절염까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수술을 원했지만 이미 회전근개가 너무 손상돼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수소문 끝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을 찾은 그녀는 정형외과 노규철 병원장으로부터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로 회전근개 봉합 없이 인공관절 삽입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어깨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 질병 중 입원까지 하게 되는 10번째로 흔한 부위다. 어깨병변 중 팔을 들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4개의 근육인 회전근개는 나이가 들거나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경우 쉽게 파열될 수 있다.노규철 병원장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모습특히 파열된 회전근개를 방치하다가 어깨 관절염까지 생기는 '회전근개 관절병증'은 치료가 쉽지 않다. 치료시기가 늦어진 회전근개는 힘줄과 근육이 이미 지방으로 변성되고 퇴화해 봉합을 하더라도 재파열 위험이 높아진다.이러한 회전근개 관절병증의 치료법으로 컴퓨터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이 주목받고 있다.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은 어깨관절을 해부학적 구조와 반대로 인공관절로 대체해 회전근개를 봉합하지 않고도 팔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다.우리 몸에서 어깨와 팔의 연결부위는 팔쪽에는 볼록하게 나온 상완골두와 몸쪽에 움푹 들어간 관절와가 연결돼 있으며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의 힘으로 팔을 들어올리게 된다.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은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와 반대로 몸쪽에 상완골두, 팔쪽에 관절와 모양의 인공관절을 만들어 팔을 연결시킨다. 어깨관절의 회전 중심을 바깥쪽과 하방으로 옮기기 때문에 찢어진 회전근개를 복원하지 않더라도 삼각근의 힘으로 팔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된다.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은 회전근개 관절병증 외에도 류마티스관절염으로 골 손실이 큰 경우, 관절의 물리적 손상이나 마모가 심한 경우 등 고난도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다.다만 2개의 어깨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고난도 수술인만큼 수술법이 복잡하고 미세한 오차에 의해서도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깨관절은 해부학적으로 협소한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도의가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이에 정밀한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깨 전용 컴퓨터 내비게이션이 활용되고 있다. 어깨 전용 컴퓨터 내비게이션은 적외선 카메라가 수술부위 위치를 추적하면서 인공관절이 삽입될 각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준다.2도 이하의 오차범위 안에서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사의 불필요한 돌출이나 과다한 골 제거 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술시간이 단축돼 회복시간이 줄며, 무엇보다 평균 1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인공관절을 수명 단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노규철 병원장은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은 고난도 수술법으로 기존에는 2차원적인 X-ray 사진을 보고 판단해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실시간 3차원적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내비게이션의 도입으로 수술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면 뼈 각도와 두께, 간격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 인공관절이 들어갈 최적의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을 예방하고 팔의 기능도 이전처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 병원장은 현재까지 100례에 가까운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에 성공했으며 이 중 40례 이상을 컴퓨터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치환술로 시행했다. 이는 2019년 어깨 컴퓨터 내비게이션 기기가 국내에 도입된 후 단일 의사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어깨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치환술 건수다.
2023-09-05 09:00:07병·의원
기획

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의료기관 과잉 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환자에게도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더라도 실손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환자 또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과잉진료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도 있다고 본 것.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상근)은 최근 피보험자 A씨가 B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와 목 척추강 협착, 허리 및 목 추간공 협착, 허리와 목 디스크, 근막통 증후군, 장경인대 증후군, 양쪽 무릎관절 골관절염 및 활액막염, 양쪽 어깨 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한달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다.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는 총 4786만원이었는데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 427만원을 제외한 4357만원이 A씨가 내야 하는 비용이었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퇴원한 다음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등 자료를 첨부해 B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가 입원한 기간인 35일 중 29일 정도가 적정하고 그 이후에는 외래 주 3회 통원치료가 적정하다고 보고 입원비를 조정했다.A씨 진료비 중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한 금액B보험사는 A씨 치료가 과잉치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3527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약관상 보상비율인 90%를 적용하는 등의 계산을 거쳐 325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보험사는 히알넥스주 등 영양제, 토카스소프트 보조기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A씨는 입원기간 중 37회의 도수치료와 42회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 일부만 인정했다. 이밖에 A씨가 받은 고주파열치료, 신경성혈술, 신경근성형술, 플라센텍수, 수술재료비, 전류인지검사, 통증역치, 초음파 등은 불필요한 과잉치료라고 판단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C병원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장기 입원을 유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이미 이름 나 있는 곳이었다. 일부 보험사는 C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공범 또는 방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B보험사는 해당 병원을 고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진료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법원은 보험약관 등을 반영해 보험계약에 따른 적정 의료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서 지급률 90%를 적용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325만원을 빼고 574만원을 더 환자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보험사가 허위 또는 과잉 입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피보험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자행된 것이거나 적극적으로 관려해 이뤄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라며 "피보험자로서는 사회적 평균인으로서 주의만 기울이면 자신에게 행하는 치료가 과잉진료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환자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며 실손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 판단을 놓고 보험연구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주제로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과잉진료가 이뤄진 데 환자의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를 작성한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가 될 정도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며 "피보험자에게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부과하되 고의, 중과실일 때만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면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피보험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진료방법 선택에서 의료인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환자로서는 의료인이 제시하는 진료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의무 위반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9 12:12:57정책

충격파치료 유효성 논란에 해외 석학들의 견해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를 인용해 체외충격파치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을 다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응증이 관찰되는 질환도 이를 입증할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거 불충분 등급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국내 학계에서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충격파치료 불충분 판단에 해외학계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불충분 등급을 받은 질환들은 권고하기 어렵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를 '권고하지 않음' 등급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해외학회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 연구에서 채택된 논문 중에는 충격파치료 체계가 정립되기 이전 내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논문은 효과를 관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충격파치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유효성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연구 과정에서 충격파치료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은 것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충격파치료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인정하며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엔 뜻을 같이 했다.세계충격파치료학회 볼프강 샤덴 회장이와 관련 세계충격파치료학회 볼프강 샤덴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기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적응증에서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충격파치료 체계를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이 연구에선 학회들이 권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격파치료를 적용해 놓고 큰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의 논문이 반복적으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모순된 증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오는 7월 한국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학술대회서 증거 기반 연구를 통한 충격파치료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세계충격파치료학회 호세 아이드 사무총장은 해외에서 충격파치료가 보편적인 치료방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을 조명했다.그는 "충격파치료는 많은 국가에서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적용해 왔다. 2001년 이후 특정 장애에 대한 FDA 승인까지 이뤄져 환자에게 탁월한 치료 도구임이 입증됐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충격파치료가 공식 의료 절차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외과적 시술 전 1차 선택 치료법이다. 이는 비침습적이고 저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세계충격파치료학회 호세 아이드 사무총장다만 호세 아이드 사무총장은 NECA 연구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일부 질환에선 충격파치료 효과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 하지만 이 역시 세부 질환이나 치료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NECA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우리가 인정한 적응증과 일치하기는 한다. 일례로 비석회성 회전근개 건병증 적응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며 "하지만 1차 선택 치료에서 고에너지 초점 충격파기술이 적용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말했다.라틴아메리카충격파치료학회 다니엘 모야 회장 역시 관련 문헌이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격파치료가 무효한 것은 아니며, NECA의 연구 방식은 그 유효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평가방식으로 본다면 수술을 포함한 다른 치료 방식 역시 강력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관련 연구에 충격파치료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도 아쉬움을 표했다.다니엘 모야 회장은 "NECA가 내놓은 결론에는 동의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충격파치료 징후가 많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회전근개 석회화건염, 족저근막염 등 양질의 논문을 바탕으로 추천도가 높은 적응증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수술을 포함한 다른 치료 방법에서도 강력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라틴아메리카충격파치료학회 다니엘 모야 회장그는 NECA 연구가 충격파치료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어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격파치료기기는 방사형 방식과 집중형 방식으로 나뉘는데 충격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 적응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NECA 연구는 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다니엘 모야 회장은 "NECA는 충격파치료에서 방사형 방식과 집중형 방식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둘의 효능은 다르다"며 "일례로 회전근개의 석회화된 건병증을 치료할 때가 그러한데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NECA 연구에 충격파치료 전문가가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보고서가 환자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학계가 먼저 임상 경험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다니엘 모야 회장은 "이 같은 공공기관 보고서는 항상 우려의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특정 치료를 불신하고 전문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다만 이는 과학적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극제이기도 하다"라며 "그동안 많은 학회들이 양질의 증거를 생성하기보다는 적응증을 확장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우리는 이를 활용해 일상적인 임상 경험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피츠버그대학 오모다니 도오루 전 교수유소년 충격파치료 연구 권위자인 피츠버그대학 오모다니 도오루 전 교수도 이 같은 의견과 뜻을 같이했다. 그는 "NECA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여러 사례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술을 포함한 대체치료 방법에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충격파치료는 꽤 오랫동안 임상에서 확립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거의 없었다. 특히 이 연구는 충격파치료 기술에 대한 구분이 부족한데 이는 충격파치료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생긴 실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일본에서 충격파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도 전했다. 현재 일본에선 난치성 족저근막염에 대한 집중형 방식의 충격파치료만 보험적용대상이고 나머지는 각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된다. 하지만 그 효과가 널리 인정돼 많은 의료기관이 시행하게 되면서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현장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엄격한 통계 분석을 통해 일상적인 임상 경험을 검증해 이 치료 양식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논란의 원인이 되지만 이를 인식하고 관련 연구와 실습을 발전시킨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28 05:30:00병·의원

의료계 반대 거센 PRP 급여기준…'NECA 보고서'가 근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비급여를 넘어 이제는 급여를 목전에 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의료계는 관행 수가 3분의1 수준의 턱없이 낮은 수가와 엄격한 급여기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 급여를 알렸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90%에 이르는 선별급여 형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며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했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 표지정부가 설정한 수가와 급여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뤄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PRP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PRP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봤다.당시 NECA는 상과염을 비롯해 어깨 부위 회전근개건병증과 슬개건병증, 발 부위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에 PRP 시술 효과를 평가했다. 이들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PRP를 주입해 환자의 조직 재생,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한 기술인데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 고시돼 5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기도 했다.NECA는 정형외과 3명, 재활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근거기반의학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리고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이용해 PRP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했다. PRP 소위원회는 평가 기간인 약 두 달 동안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문헌검색을 통해 643편의 문헌을 확인했고,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를 통해 제출된 5편의 보고서와 수기  검색을 통해 관련 문헌 7편을 추가했다. 이 중 중복검색 문헌을 제외하고 선택 및 배제 기준을 적용해 총 30편의 연구가 최종 평가에 반영됐다.평가 결과 상과염 PRP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했다. 반면 회전근개건병증과 족저근막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에서는 유효성 입증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두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PRP 급여화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상과염만 보면 소위원회는 유효성 평가를 위해 26편의 문헌과 4편의 의료기술 보고서를 확인하며. 조직 재생 정도, 기능 정도, 통증 정도, 진통제 사용량 변화, 환자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해 평가했다.일부 문헌(4~5편)에서 PRP 시술 후 3개월 미만 시점에서 기능 및 통증이 더 좋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체외충격파 치료군과 비교한 문헌 한 편에서 기능 정도는 시술 후 1개월 시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결론이 있기도 했다. 코호트 연구 한 편에서는 PRP 시술 후 2개월 시점에서 기능 및 통증 개선 정도가 위약 대조군 보다 의미있게 높았다.소위원회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기존기술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비교했을 때 시술 6개월 이후 기능 및 통증 정도가 의미있게 개선돼 유효성이 있다"라며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효과가 1~3개월로 짧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상과염 PRP는 6개월 이상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을 냈다.즉,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이라는 급여기준은 해당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NECA 신의료기술 평가 보고서를 비롯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급여기준 및 수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비용도 PRP 치료재료 형태가 두 가지인데 최저가와 최고가의 비용차가 상당히 큰데다 회사별로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비용은 그 평균값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22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중 복지부를 만나 비현실적인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PRP 시술의 관행가는 20만~30만원 수준이다. 원심분리기 구입 비용만 기본 250만원 들어가며 PRP 키트 납품가는 1만5000~2만원 수준이다.PRP 시술을 실제 하고 있는 경기도 한 병원장은 "염증 자체를 급성기로 봐야 하는데 급여기준은 3개월 보존치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PRP 치료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라며 "같은 염증이긴 하지만 인대 파열과는 또 다른 문제다. 대학병원은 인대가 파열된 환자들만 오니까 보존적 치료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파열이 아닌 팔꿈치 염증이 6개월 내내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급여기준 자체가 급성과 만성기를 혼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팔꿈치에만 PRP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가가 높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2023-03-23 05:30:00정책

심평원, 뇌 MRI‧성조숙증 주사제 현미경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집중 감시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에 대해 집중심사를 예고한 것.심평원은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신경차단술,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등 총 5개 항목을 추가한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30일 공개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2023년 선별집중심사 항목2023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7개로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등 5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다.이 중 안구광학단층촬영, 신경차단술은 진료비가 증가해 집중심사 대상에 새롭게 진입했으며 동네의원이 타깃이다. 한의과 3술 동시 시술은 심평원이 심사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 주사제는 종합병원만 집중심사 대상이며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집중심사 영역에 들어간다. 이 두 항목은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는 항목이다.▲면역관문억제제 ▲종양괴사인자 억제제(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이었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D-dimer 검사 ▲심장표지자검사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7개 항목은 빠졌다.심평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30 16:33:13정책

티에스바이오 해외 진출 교두보…일 후생성 승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일 티에스넥스젠의 최대주주인 티에스바이오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특정세포가공물제조 적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티에스바이오는 티에스바이오의 세포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줄기세포와 면역세포를 일본의 의료기관에 공식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재생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일본 내 시설에 글로벌 위탁생산(CMO)하던 것을 자체 생산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번 PMDA 심사는 지난 6월 이루어졌다. 심사를 위해 후생노동성의 협조를 받은 PMDA(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제약품질 관리부의 연구전문가들이 방한해 티에스바이오의 품질경영시스템(QMS,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한 무균제조시설, 세포보관시설, 품질관리시설, 문소보관소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제조와 품질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심사종료 후 PMDA는 티에스바이오의 세포처리시설이 특정세포의 제조, 가공하기에 최적의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티에스바이오의 PMDA 승인 결과는 기정사실화됐지만 팬데믹 상황에 발목을 잡혀왔다. 최초 PMDA 실사를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일 하늘길이 막혀 실사 일정이 수차례 연기돼 왔기 때문이다. 티에스바이오 관계자는 "한일 하늘길이 막혀 PMDA 실사를 받기까지 약 2년 정도가 걸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승인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더욱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돌려 말했다.이번 PMDA의 승인으로 티에스바이오가 그간 협력해온 일본 내 재생의료 전문 의료법인 휘봉회, 의진회 등과의 재생의료사업 확대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대표는 "PMDA 인증 획득을 계기로 일본 내 동경,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주요 거점도시마다 재생의료 협력병원을 확보하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재생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티에스바이오가 현재 개발중인 치료제로는 유방암을 타겟으로 하는 NK세포치료제와 회전근개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줄기세포치료제가 있다. 업체 관계자는 "유방암 NK세포치료제인 TS-NK01-BR은 최근 비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IND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2022-08-01 11:29:44제약·바이오

티에스바이오 연구소, 줄기세포 생산의 핵심 특허 취득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티에스넥스젠의 최대주주인 티에스바이오는 신규 줄기세포 배양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 내용은 신규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 조성물을 이용해 줄기세포 산화 스트레스 저항성 및 증식능을 최적화한다는 것이다. 즉, 세포 노화의 진행을 완화시키는 배지 조성물 기술을 특허를 통해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이 특허는 줄기세포 배양의 핵심기술인 배지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티에스바이오 자체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로서 이룬 성과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대표는 "이번 특허 취득을 계기로 티에스바이오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의 범위가 퇴행성질환에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티에스바이오가 현재 개발중인 치료제로는 유방암을 타겟으로 하는 NK세포치료제와 회전근개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줄기세포치료제가 있다. 회사관계자는 "유방암 NK세포치료제인 TS-NK01-BR은 최근 비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IND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2022-07-27 16:27:41제약·바이오

경희대병원 이성민 교수,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이성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됐다.과제명은 토끼의 만성 회전근 개 파열 모델에서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다공성 폴리머에 atelocollagen을 삽입한 지지체의 회전근 개 치유에 대한 효과로 2년간 회전근개 봉합술 이후 재파열을 줄이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회전근개 파열은 50세 이상 연령에서 퇴행성 변화 또는 외상에 의해 흔하게 발생하며 60대 이상 인구에서는 약 30%가 회전근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골프 등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만성적 어깨통증을 유발하며 주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릴 때 특정 범위에서 통증이 심해진다. 대부분 수술을 통해 통증을 일으키는 활액막과 점액낭의 염증을 제거하고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을 원래 붙어있었던 위팔뼈에 다시 붙여주는 방법으로 치료한다.하지만 회전근 개 봉합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파열 크기가 크면 3명 중 1명의 비율로 회전근 개 재파열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임상에서는 재파열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이성민 교수는 "회전근개 봉합술 이후 재파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힘줄이 뼈에 더 강하게 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과 콜라겐의 일종인 atelocollagen의 복합 성분 지지체를 개발해 회전근개 파열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07-08 11:08:18병·의원

GC녹십자웰빙, 태반주사 '라이넥' 통증 임상 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GC녹십자웰빙은 인태반가수분해물 ‘라이넥’의 통증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자 임상 IND(임상시험계획)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연구자 임상은 중앙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김두환 교수가 주도한다. '어깨충돌증후군'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라이넥 투여 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 목적이다.어깨충돌증후군은 팔을 들어올릴 때 어깨뼈와 팔뼈 일부가 마찰해 염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증상이 심할 경우 회전근개 손상을 유발하고 어깨 운동기능이 감소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 질환은 오십견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상이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만성 통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라이넥의 통증 완화 효능을 임상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GC녹십자웰빙은 7월부터 라이넥 통증 연구자 임상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한다. 라이넥은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에 대한 '간기능 개선제'로, 누적 판매량이 6500만 도즈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지난 2020년 동물실험 연구를 통해 라이넥의 인대 염증 완화 및 재생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2022-07-01 11:45:00제약·바이오

7월부터 '우울증·어깨관절수술'도 분석심사…항목 7개로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분석심사 항목이 우울증과 어깨 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까지 확대 된다. 어깨 관절 질환 수술은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7월부터 적용 예정인 분석심사 신규 확대 항목을 안내했다.자료사진. 심평원은 7월부터 우울증과 어깨 관절 질환 수술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한다.분석심사는 2019년 8월부터 선도사업 형태로 진행해 왔다.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총 5개 주제다. 여기에 우울증과 어깨관절 수술 항목이 추가된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우울증은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 제2부상병이 우울증인 외래 진료 초진환자가 대상이다. 전체 상병에서 조현병, 조증, 양극성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동반하고 있으면 분석심사에서 제외된다.분석심사를 위한 지표는 비용 지표까지 더해 총 12개다.구체적으로 ▲첫 방문 후 3주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우울증 초진환자에 항우울제 3종 이상 동시처방률 ▲우울증 초진환자에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다중 동시처방률 ▲방문당 항우울제 장기처방 환자 비율 ▲우울증 초진환자에 각성제 처방률 ▲우울증상 평가척도 검사 다종 동시 시행률 ▲환자보정 진료비 ▲환자보정 경구약제비 ▲진료비 변동 추이다.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지속률, 180일 이상 처방지속률, 우울증 상병 점유율, 우울증상 평가척도 검사 시행 빈도 등 4개 항목은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간다.어깨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 분석지표는 총 9개다. ▲복잡기준 수술(N0938) 시행률 ▲양측수술 시행률 ▲부수술 시행률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률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견봉성형술에서 보존적 치료기간 충족률 ▲환자보정 진료비 ▲환자보정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등이다.관절경검사(E7500) 시행률, Anchor 사용량, 인공관절치환술 시행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은 모니터링 지표다.한편, 심평원은 주제별 분석심사를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제도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에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성과 및 본사업 모형 등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2-06-21 12:01:57정책

|신간|어깨 관절경의 예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신상진 교수(어깨질환센터장)이 정형외과 의사들을 위한 어깨 관절경 수술 교과서 '어깨 관절경의 예술(범문에듀케이션, 18만원)'을 출간했다. 우리나라 처음이다.이 책은 어깨 관절경 수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방 세팅부터 관절경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술기까지 초심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볼 수 있게 어깨 관절경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구체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다양한 봉합술을 쉽게 설명했고 수술에 대한 자세와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특히 국내에서 신 교수만 하고 있는 견관절 탈구에 대한 관절경 라테젯(Latarjet) 술기도 자세히 기술했다.신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어깨 관절경 분야에 대해 초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상급자를 위한 복잡 술기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국내 출간에 이어 현재 영어 및 중국어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저자인 신상진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의대 스포츠의학 연구소 연구원 및 전임의를 거쳐 현재 이대서울병원 어깨질환센터장 및 관절척추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달 초 대한견주관절학회 제2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2022-04-25 19:00:39병·의원

시지바이오, 어깨근육 특화 '시지덤 원스템 리숄더' 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시지바이오는 회전근개파열 재건에 특화된 동종진피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 제품사진이다. 이번에 출시한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는 어깨 관절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열되었을 때 시행하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SCR,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을 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진피 제품이다. 그간 회전근개 재건술에는 자가조직 또는 이종진피가 사용됐다. 자가조직은 허벅지 장경대나 상완이두 근육을 사용하는데, 채취부에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고 감염 등의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이종진피의 경우 소, 돼지 유래의 콜라겐 위주의 성분이기 때문에 체내에 적용했을 때 회전근개 회복시기보다 더 빨리 녹는 문제가 있었다.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는 채취과정이 따로 필요 없고 동종진피에서 유래해 이종진피 대비 이물반응 위험성이 적은 제품이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는 회전근개 파열 재건에 있어 자가조직 사용이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제품"이라며 "미국조직은행연합회 가입 후 두번째 출시하는 제품인 만큼,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시장 공략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3 08:59:41제약·바이오

심평원, 입원료 심사기준 논의…첫 타깃 '통증' 입원 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앞으로 일선 병의원은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기록을 꼼꼼히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치료와 대처를 했다는 진료기록이 없으면 삭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5일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초 입원료 산정을 위한 기본 원칙이 고시로 만들어지면서 '적정 입원'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첫 단계가 통증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료 심사를 위한 대원칙이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심사 투명화 일환으로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던 '입원료' 산정원칙을 만들었다. 의료진이 임상적,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 청구된 입원료 사례 중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건들에 대해 사례별 심사를 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조정위는 현재까지 6개 지원에서 들어온 96건의 사례를 심사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열린 입원료 심사조정위 2차 회의에서 통증 입원에 대한 대원칙을 의료계와 합의했다. 회전근개증후군 등 상병의 단기입원에 대한 급여 인정 여부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심평원은 '적정 치료'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심평원은 환자 진료기록에 있는 통증 보다 병원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진일과 입원일 사이 간격이 장기라는 점도 입원 필요성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임원은 입원 후 통증 및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다면 입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증에 대한 처방이 존재하고, 입원 및 퇴원은 다양한 사유로 바뀌기 때문에 입원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도 더했다. 논의 과정에서 심평원과 의료계는 통증 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했다. 하나는 환자가 통증으로 입원했음이 기록돼 있는 경우다. 다시 말해 입원까지 필요 없는 환자를 입원토록 한 문제가 명확히 있냐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 다른 대상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아웃라이어라는 분석 자료만 있으면 적정 입원 여부를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입원이 다른 의료기관 보다 많다거나 외래로도 가능한 것을 입원으로 한다는 등의 실제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원칙은 단순 소염진통제 처방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 및 대처가 이뤄졌는지, 미국과 EU 등에서 사용하는 입원의 적절성 평가(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AEP) 활용 등이다. 통증 입원 환자 치료를 할 때 통증지수(VAS) 측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증이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증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기타 사정 때문에 입원 중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퇴원해야 할 때는 입원 및 입원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의료계와)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는 나지는 않고 있다"라면서도 "급여 인정이 어려운 기준을 하나씩 정립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1-08-06 05:50:4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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