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기획

펜타닐 투약이력 현미경 관리…강화되는 개원가 마약류 처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칫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와 함께 약물에 대한 e-라벨 사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품목갱신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굵직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마약류 관련 재활부터 투약이력 확인까지…강화 총력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어지는 제도는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다.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이에 식약처 차원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힘을 쏟고 있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대전권까지 확대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류와 관련한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처방 기준과 또 투약이력 확인이다.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우선 투약이력 확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첫 대상을 펜타닐로 정했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규정됐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유도 함께 마련됐다.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같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외에도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 될 전망이다.이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은 제한되는 것.이에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처럼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강화,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변화가 예고돼 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품목 확대마약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의약품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이중에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목된다.해당 e-라벨은 기존 의약품의 종이 형식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서는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정보제공 병용을 선택하거나, 전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10개사 27개 품목이 이를 진행했고, 각 제약사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추진상황 현장 점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식약처 차원의 확대 역시 약속된 상태였다.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품목을 100여개 품목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큰만큼 당초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11월 진행된 식약처의 e-라벨 현장점검 당시 사진.■의료기기 품목갱신 등 변화…디지털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와 관련해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기에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즉 2020년 시행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2025년 1월부터 처음으로 발생한다.다만 2025년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실제 품목갱신 접수는 올해 5월부터 이뤄진다.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올해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한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한 갱신 수수료 신설 등의 시행규칙 안도 입법예고 했다.신설된 갱신 수수료는 허가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의 경우 5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52만원, 인증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43만원, 방문우편민원은 45만원, 신고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한편 지난해 말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디지털헬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단 해당 법안의 경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2024-01-08 11:49:17제약·바이오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했다.의료진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예외 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11:47:29정책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수술실 CCTV 설치 범위, '수술실' 내 수면마취도 해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행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나섰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마취' 범위 및 수술실의 뜻을 정리한 것.그럼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보다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CCTV 설치 유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다음 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때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범위는 의료기관 초미의 관심 사안 중 하나다. 법 조항에서 전신마취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수면마취도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범위에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 같은 계획된 진정도 포함된다고 했다. 즉,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했다.다만, 수술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 기준과 규격을 갖춰 신고한 수술실이라고 명확히 했다. 임상검사실 및 회복실과는 구분된다는 것.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복지부의 안내 대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면마취로 수술 및 시술을 했을 때 해당 공간은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는 소리다. 수면마취 시술 또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실이 아닌 다른 이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면 CCTV 관련 법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의료법 조문 자체에 수술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법적인 취지를 고려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선명하게 정리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검사실, 진료실 등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25일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 조항."수면마취 시술·수술 공간 정의 구체적 입장 필요"의료계는 수면마취하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부 입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은 전신마취만 해당한다"라고 잘라 말하며 "CCTV 의무 법 조항에는 '등'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시술과 수술은 구분이 잘되지 않는 데다 임상 현장에서는 수술실이 아니더라도 시술과 수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내시경실에서 수면 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발견해 절제하는 수술을 하다가 장 천공이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실 CCTV 설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회장은 "이때 실손보험사는 대장용종절제술도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사들도 수술이라는 데 동의를 한다. 그럼에도 내시경실에서 일어났으니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서 명칭이 소견서라고 해도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원 판단도 있다.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를 한 곳이 내시경실이더라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CCTV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사례별로 확실하게 정리하건, 수술실이 아닌 공간에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전에는 수면마취하에 시술 및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 의무화 부담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1 05:30:00정책

전공의 1년차의 과실이 불러온 나비효과…금고·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업무상과실치사죄에 의료법 위반까지 더해져 금고 3년형에 벌금 100만원형까지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 Y씨.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Y씨의 형사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그에게 일어난 의료사고는 2014년 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30대 환자 A씨는 오른발 괴사 수술을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고 고혈압에 당뇨병, 스티븐존슨증후군, 심근병증 등을 갖고 있던 환자였다. 입원한지 보름 후 환자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혈관을 포함해 피부조직 전체를 떼어내 오른발로 옮기는 '전외측 대퇴부 피판술'을 4시간 50분에 걸쳐 받았다.A씨는 회복실에서 3시간 30분 정도 머물면서 통증 조절 등을 받다가 병원 10층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그사이 전공의 Y씨는 생리식염수 50ml와 펜타닐 0.5mg을 섞어 정맥주사 처방을 냈다. 간호사는 병동으로 옮겨진 환자에게 Y 전공의 처방대로 투약했다.투약 30분 후 환자는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발견됐고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신장투석을 받던 환자였기 때문에 신장내과로 전과가 필요했다.Y 전공의는 신장내과 전출기록지에 인계 시점 환자 상태 및 치료 경과, 인계 당시 환자 문제 목록에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행위를 일체 기록하지 않았다. 협진의뢰서에도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 이후로 자발순환 회복 상태로 전과 문의를 드리니 고진 선처 부탁드린다"라고만 쓰고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 행위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경과기록지와 환자별 처방내역, 처방 및 수행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는 펜타닐 처방 내용이 들어있었다. 경과기록지에는 수술 후 처치 및 통증 조절(pain control) 시행이라고만 쓰여 있었다.검찰은 Y전공의에 대해 펜타닐 과다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Y전공의는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는 의료법에서 말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처방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는 펜타닐 관련 의료행위를 기재했다"라며 "작성 당시 환자의 심정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의료법 22조는 진료기록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의료법 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은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도 '진료기록'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출기록지는 환자를 전출하면서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신장내과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한다"라며 "환자별 처방내역과 처방, 수행기록지는 간호사에게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 펜타닐 처방이 쓰여 있다고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에 기재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명확히 구별하고 각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 작성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다"라며 "간호기록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심정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펜타닐이 투여됐다는 사정은 환자 치료 내용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업무상과실치사 인정 "펜타닐 과다투여-사망 인과관계있다"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인정됐다. 펜타닐은 수술 후 회복실에서 통증 조절이 필요할 때 투약하려면 펜타닐 0.05~0.1mg을 1~2ml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근육주사하고 필요하면 1~2시간 후 반복투여 할 수 있는 약물이다. Y전공의는 펜타닐 0.5mg을 생리식염수 50ml에 섞어 정맥주사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유족은 몰랐고, 환자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1심 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처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Y전공의는 업무상 과실로 환자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투석치료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즉, 펜타닐 과다 처방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이다.환자는 심정지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혈액투석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적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속적인 혈액투석 시행 여부를 상의했다. 이에 보호자는 혈액투석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자는 혈액투석 중단 결정 후 9일만에 사망했다. 펜타닐 과다 투여 후부터는 20일만이다.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투약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신장내과 교수와 전공의의 증언과 법의학자, 관련 학회의 의료 감정이 주요하게 작용했다.환자의 직접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신장내과로 전과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고, 주요 원인은 펜타닐 과다 투여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골자다. 사망 원인에서 펜타닐 과용량 투여가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짚었다.재판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통증 조절을 위해 모니터링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양의 펜타닐을 처방한 과실이 매우 크다"라며 "이 때문에 환자는 뇌간 기능이 소실된 뇌사 추정 상태가 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라고 판단했다.법원은 금고 3년 및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면서 Y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Y 씨가 유족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2023-07-31 05:30:00정책

명지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 및 ERCP 검사실 오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소화기내시경센터를 대폭 확장하고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한 최신 ERCP(Endoscopic Retrograde CholagioPancreatography,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 조영술) 장비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확장으로 명지병원은 위·대장내시경실과 ERCP실, 캡슐내시경 및 운동기능검사실, 간 섬유화스캔실, 내시경 초음파 검사실, 운동기능검사실, 회복실을 비롯해 내시경세척 및 소독실까지 한 공간에 존재하는 전문센터로 탈바꿈했다.이와 함께 기존에 일부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 시행하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도 종합건강진단센터로 완전히 분리, 소화기질환에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된 내시경 검사와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특히 추가 도입한 ERCP장비인 시마즈(Shimadsu)사의 소니알비전 G4(Sonialvision G4)는 내시경과 X-레이를 이용해 췌관이나 담관 등을 검사·치료하는 장비로 저선량으로 환자의 위험은 줄이면서도 빠르고 선명한 영상을 통해 결석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송병준 소화기내과장은 "이번 확장 개소를 통해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 ERCP의 원스톱 진단 및 치료와 함께 최신 장비로 안전하고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정확한 검사와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왕준 이사장은 "최신의 장비와 전용검사실, 그리고 3,000례 이상의 풍부한 ERCP시술 경험을 가진 송병준 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의 긴밀한 조화가 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의 핵심"이라며 "전문성과 안전성, 통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지닌 소화기내시경센터를 통한 최상의 환자 진료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19 14:45:37병·의원

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전문병원에선 안되는 의료사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환자에게 합병증이 찾아왔다. 수술받은 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오른쪽 감각도 떨어졌다. 통증과 배뇨장애도 나타났다.환자는 수술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2020년 4월, 환자 A씨는 왼쪽 승모근과 견갑 안쪽 통증, 팔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B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통증은 2개월 전부터 있었고, 병원을 찾기 이틀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해 왼쪽 목뼈 6-7번 디스크를 확인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및 위약감(등급 +4)으로 감암 및 제거를 위해 바로 입원했다.입원 다음날 의료진은 왼쪽 목뼈 6-7번 후방감압술, 추간판 절제술(post foramintomy C6-7 Lt./M(discectomy))을 실시했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왼쪽 근력 저하 증상을 보여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고 목 MRI 검사를 다시 받았다. 의료진은 디스크 제거 등은 잘 된 상태이지만 신경압박이 좋아지면서 재관류 손상 가능성 때문에 신경부종이 생겨 왼쪽 상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술 후에도 환자의 왼쪽 팔 저림 및 상하지 위약감은 이어졌다. 수술 다음날 실시한 목 MRI에서는 신경부종 이외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만 했다.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의료사고가 발생, 환자가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이후 환자는 B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C병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사지 위약감 원인으로 수술로 인한 물리적 손상, 척수 허혈로 인한 척수 경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실제 MRI에서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돼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들었다.이어서 A씨는 D병원 재활의학과 외래를 찾았다. 여기서는 입원을 권유했고 A씨는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다. D병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목뼈 6번 척수병증 ▲왼쪽 편마비 ▲배뇨장애 ▲오른쪽 피부감각 저하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현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A씨는 "목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왼쪽 팔다리와 한쪽 마비, 오른쪽 감각 손실 및 통증, 배뇨장애가 계속돼고 있다"라며 의료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으로 3억4500만원을 요청했다.B병원은 "근력저하, 신경부종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이마저도 수술 전 설명했고 동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라며 "현재 재활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실제로도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감정 결과 수술 중 척수 손상이 척추전문병원 의료 수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행위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은 최종 1억4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B병원이 수술 후 마비에 대해 설명을 적절히 했고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도 했으며 타 병원 진료 의뢰 등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중재원은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 의료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 발생이 적절한 의료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4-19 05:30:00정책

수술실 CCTV법 촉발한 성형외과 원장 결국 징역 3년 확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법안 제정의 시발점인 고 권대희 씨에게 성형수술을 실시한 원장이 최종적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장 씨는 법정구속된 상황이다.함께 기소된 동료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는 벌금 300만원형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 B씨는 2심에서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장 씨는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장 씨가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면 봉직의 A씨가 절삭 부위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 환자 얼굴 부위를 압박 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눴다.피해자인 권 씨는 2016년 9월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 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봉직의 A씨가 절골 부위에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됐다. 통상 약 한시간 보다 긴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이뤄졌다.그럼에도 장 씨와 마취 의사, A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진행하느라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A씨에게 세척, 지혈, 봉합 과정에서 출혈량에 대해 묻거나 따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A씨 역시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했다.수술에 관여한 의사 3명 모두 권 씨의 정확한 출혈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혈액대체제 주입으로 환자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좋아지자 회복실로 옮긴 후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관찰을 떠맡기고 퇴근해버렸다.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검사 등으로 환자의 순환혈액량을 계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혈 등 적절한 처치나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대비 등도 하지 않았다.의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권 씨는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빈맥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저혈량성 쇼크 증세가 왔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장 씨와 마취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권 씨가 회복실로 옮겨지고도 3시간이 지나서다. 병원에 다시 들어와서도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추가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혈액 수혈도 하지 않은 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결국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해당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의료계는 수술 행위의 위축 등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은 만들어졌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원심은 권 씨 수술에 가담했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의료법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1-13 11:37:37정책

수술방서 사라지는 마취과 의사들…"마취도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마취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준 마련과 수술현장 마취 인력 보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로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마취 영역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포함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학회가 회장 1인 체제로 전환 이후 첫 공식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2일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의료사고율 높은 타 직역 마취…"43%는 예방 가능"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2018년 부산 대리수술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 대리마취 산모 사망 사건 등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6008건, 부위마취 14만3134건, 정맥마취 9만3864건에 달했다.또 2009~2018년 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해 보면 92%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이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맥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 후유증이 생긴 의료사고의 경우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한 마취 비율이 92.3%에 달했다.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를 꼽았다. 2016년 발표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다.특히 집계되지 않은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수술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마취를 시행해도 수가 청구가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이는 개별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도 차이가 없어 고용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다.박 홍보이사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만 해당과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도 타과 전문의가 해당과의 진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해당과의 전문의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수가로 마취 기반 부실…"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그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해 관리해야 하는 마취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신포괄수가제에 마취료가 별도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 및 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실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97.4점이었던 반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각각 88.5점, 73.5점으로 차이가 있었다.특히 회복실 운영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비해 종합병원 67.8%, 전문병원 55.4%에 불과했다. 마취관련 약물의 안전 관리 활동 여부 역시 상급종합병원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 65.7%, 전문병원 62.5%로 벌어졌다.박 홍보이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마취 종료 후 회복실이 없어서 병실로 바로 이동되거나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마취 회복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마취약제에 관한 교육이 전무하는 등 마취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양질의 마취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현수가 제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 및 시설 투자를 보장하지 못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취 필수인 중증·응급현장…"필수의료 포함해야"관련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필수의료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진행하려면 마취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특히 분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으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수술에 난항을 겪는 산부인과 병원이 늘어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은 최근 5년간 매년 4~7%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박 홍보이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술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필수의료 담당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 마취 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 기입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마취를 아예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설명의무법 차원에서 어떤 의사가 마취를 시행했는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에 차등급여를 적용하고,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 현장■안전기준 제정 나서는 학회…"종별 고려할 것"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에 관한 적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마취통증의학회 차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전신·부위 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약제·인력·교육과정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며 중소병원·의원급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봤다.또 향후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 홍보이사는 "학회에서 관련 기준을 만들어 마취안전병원을 인증하고 의료기관평가처럼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의료기관에서 위원들을 고르게 선임하고 평가 기준에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공간·장비·인력·교육이수 등 세부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2023-01-13 11:23:18병·의원
분석

뇌혈관 확장술 후 일반병실행 환자 사망...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70대 여성 환자가 풍선성형술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환자는 수술 후 회복실에 있다가 의식을 차린 후 곧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보호자가 환자 옆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됐지만 뒤늦게 발견됐다.유족 측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1억305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환자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주기적으로 항혈소판제,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뇌혈관조영술을 실시, 오른쪽 내경동맥 원위부 중증 협착(80~85%)과 혈전 소견이 있어 풍선성형술을 받았다.전신마취 하에 풍선성형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실을 거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약 3시간 만에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됐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의료진은 즉각 뇌 CT 검사를 진행했고, 지주막하 출혈과 양쪽 내경동맥에 협착 및 폐색성 병변을 확인했다. 환자는 양측 뇌실 외 배액술(Kocher's point)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시행된 뇌 CT에서도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 증가가 확인됐다.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거부요청서가 작성됐고 이후 항생제 투여,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했다. 환자는 수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에서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으로 기재됐다.유족 측은 "고령의 환자에게 혈관에 대한 고려와 사전 검사 및 위험성 평가가 없었다"라며 "이틀 연속 무리하게 뇌혈관조영술 및 풍선확장술을 강행한 후 일방병실에 방치했다. 지주막하출혈 대처가 늦어 전원 및 치료의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병원 측은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하게 꼬여있는 혈관 모양과 협착 상태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이 파열에 이르렀다"라며 "예측해서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과"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조정 과정을 통해 1500만원에 양측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혈관성형술 후 통상적인 절차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생체 징후 감시 장치 하에 있었다면 환자 변화를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당시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명료해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병실로 전실하고 2시간 동안 환자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의사의 지시 기록에도 활력징후를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했다. 다른 중환자 적체도 일반병실로 옮긴 이유였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 누출이나 파열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마취 전이나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며 풍선성형술에 의한 혈관의 관류 증가에 따른 과관류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병원이 제출한 시술 동의서에도 과관류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있었다"라며 "그 위험에 대비해 의료진으로서는 혈압 관리와 관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에서 지속적인 생체징후를 측정했다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30 11:30:00정책

의료기관 별관의 활용시 주의할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환자가 늘어나면서 입원실이 부족한데, 길 바로 건너편 신축 건물에 입원실을 따로 만들어 볼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최초 개설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가 늘어나, 공간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 번 개설한 의료기관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일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사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여 신고한 공간 외에 임의로 진료실이나 회복실 등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출장 진료가 가능하므로, 외부 장소에 출장간 것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의료인들이 많은데, 우리 의료법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출장 진료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출장 진료가 허용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의시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정기적으로 머물며 그곳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 그렇다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초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에 대한 변경신청을 통해 허가된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이 때 우연히 같은 건물 내에서 바로 위, 아래 층의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면 크게 고민할 일이 없겠으나, 여건상 다른 건물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가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진료시설은 한 건물 또는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 표시를 명확히 하고...(중략)... 증축된 시설과 본 시설 간의 이격거리가 성인의 도보 기준으로 5분 이상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확장이 곤랍합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여(의료자원과 2010. 7. 15.), 건물이 다를 경우에도 5분 이내에 도보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과거에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한 정형외과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30m 거리에 있는 건물로 입원실을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직선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환자가 횡단보도까지 이동하여 길을 건너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5분이 아슬아슬하였다. 원장은 “아주 가까운 거리” 임을 감안해 달라고 했지만, 관할 보건소의 태도는 완강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는 시간까지 감안하여 5분 내 도보거리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신고를 수리해 주었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담당 공무원이 막연하게 안된다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확장의 가부를 보건소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설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건물의 형태 및 구조, 현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변경허가 가부를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신고의 수리를 막연히 거부하는 담당자들이 아주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미팅을 통해 가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일례로, 최근에 자문을 했던 사례에서 A한의사는 “옆 건물이면 괜찮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한 건물에는 진료실을, 옆 건물에는 낮병동을 설치하여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려 했다. 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쳤는데, 보건소 담당자가 “확장도 아니고, 개설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받아봐야 한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개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담당자가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입원실에 들어간 자금을 모두 포기해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위 원칙을 지킨 경우 결국 확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작 담당자 한 명이 제동을 걸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상 못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2-08-03 05:23:39오피니언

마취과 의사 월평균 150시간 마취…전문병원 200시간 육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마취를 하는 시간은 월평균 149.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인데, 2018년 이뤄진 1차 평가 때보다 5.7시간 줄어든 시간이다.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전문병원에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월평균 마취 시간은 200시간에 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7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마취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3월 입원 진료분 대상 마취료를 청구한 전문병원 이상 병원급 387곳에 대해 이뤄졌다.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87.4점으로 1차 평가 때보다 5.2점 향상됐다. 특히 종합병원 점수가 88.5점으로 8.3점이나 높아졌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전문병원 종합 점수는 73.5점으로 전체 평균 보다도 낮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전체 의료기관인 절반 이상인 51.2%는 1등급이었다. 이는 1차 평가 때보다 6.9%p 증가한 수치다. 상급종병은 40곳이 1등급을 받았고, 화순전남대병원이 유일하게 3등급을 받았다.전문병원은 평가대상 기관 52곳 중 1등급은 5곳에 불과했다. 69.3%에 달하는 곳이 3~5등급에 분포하고 있었다. 총점을 65점 밑으로 받아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전문병원도 13곳이나 됐다.평가지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 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 7개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및 회복실 운영여부 1차와 2차 결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전체 평균 149.8시간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에 따라 시간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종합병원은 125.5시간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71.3시간이었다. 전문병원은 199.9시간에 달했다.회복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전체 387개 기관 중 270기관(69.8%)이 회복실을 운영하며 적합한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1차 평가 보다 9.0%p 늘었다.다만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100%가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1차 때보다 12.5%p 상승해서 67.8%였다. 전문병원은 55.4%에 그쳤다.마취 약물 관리 활동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격차가 큰 지표에 속했다. 마취약물 투약 과오 방지를 위한 QA 활동을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소속 의료진을 대상으로 마약 및 향정약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상급종병은 100%였지만 종합병원은 65.7%, 전문병원은 62.5%에 머물러 있었다.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전문병원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등 과정 지표는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 시설, 장비 등 구조 부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비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라며 "앞으로 의료질 향상을 위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차기 평가부터 기관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병원의 마취환자 안전을 위해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평가 지표와 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우수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7 12:24:47정책

상급병원 중증병상 빼고 원상복구 "미이행시 지정 패널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행정조치로 신·증설된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등의 원상 복구 시행에 나섰다.정부와 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조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관련 조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복지부가 상급병원 대상 감염병 중증병상과 수술실 등을 제외한  신증설 병상의 원상복구를 하달했다.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병상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상설 승인된 병상은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반면, 한시적 승인된 병상은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지속 운영 희망 시 복지부와 별도 신·증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사전협의 없이 미승인된 병상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에 신고 후 협의가 필요하다.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한시 승인 병상과 미승인 병상의 신고와 이행계획 제출을 주문했다.상급종합병원 병상 억제는 2014년부터 지속됐다.당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 입원실과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을 입원실로 규정했다.신생아실과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입원실에서 제외했다.복지부는 다만, 공공적 목적인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과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의 신속 협의를 부여했다.의료기관정책과 측은 "병상 신증설 협의와 미신고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주의를 당부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이미 중등증 음압병상을 입원실로 전환하며 일반 중증환자 진료에 들어간 상황이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병상을 제외하고 한시 운영한 음압병상을 일반 입원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과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18 12:16:51병·의원

"사고 절반 예방 가능"…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 촉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마취 사고의 절반 가량이 표준 마취 관리로 예방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전문 마취 인력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취실명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의 수술 중·후 안전 증진과 의료기관의 마취전문 의료인력 고용 부담 감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취실명제 및 전문의를 통한 마취에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28일 주창하고 나섰다.수술에는 대수술과 소수술의 개념이 있으며 두 수술은 위험도의 차이가 있다. 반면 마취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마취, 소마취라는 분류는 없지만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수술 중 활력징후를 조절하지 못하면 주요 장기의 손상,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의학회는 "이렇듯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라며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92%의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중 43%의 사고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등 전문적인 마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마취가 명백히 환자안전에 중요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마취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2018년 부산의 대리수술에 의한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의 대리마취에 의한 산모사망 사건 역시 전문적인 마취관리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마취 전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가 신설이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체계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학회는 "2016년 보고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마취분야에 대한 인력과 자원투입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실례로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경영 상의 이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회복실이 없어 병동으로 바로 올라 가거나 회복실 담당 간호사가 수술실 간호사가 마취회복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정 보상을 초구했다.저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및 자원의 부족은 의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했을 때만이라도 원가 보전을 보장하고, 포괄수가제에서 마취료를 분리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학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전문의가 시행했을 때 가산 자체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수가제도가 없고 집도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수가가 지급된다"고 비판했다.이어 "2016년 수술,마취에 대한 환자안전과 대리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설명의무법이 시행돼 마취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며 "그러나 설명의무법은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자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한계점과 허점이 있다"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학회는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실제적인 마취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실명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3-29 12:02:34학술

오명돈 교수 "오미크론 팬데믹 대비 시간 얼마 안남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달 혹은 한달 반,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오미크론 위기 상황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는 28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화상 토론회'에서 더 늦기전에 오미크론 팬데믹에 대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감염내과)는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 이전에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과거 열리 기자회견 모습. 그는 서울대병원이 지난 12월 20일, 비상체계로 전환하기까지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하며 오미크론 변이가 팬데믹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상체계로 전환하는 시간이 부족할 것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오 교수가 병원 측에 비상체계로 전환을 요구한 것을 지난 11월 17일. 당시 병원장은 오 교수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조율하기까지 한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오 교수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울대병원조차도 비상체계로 전환하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비춰볼 때 다른 민간 의료기관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아직은 오미크론 변이가 5% 미만 수준이라 다행이지만 확산시까지 대응체계를 준비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특히 그는 최근 복지부가 중환자실 내원 20일 내원시 전원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의료현장에서 한바탕 혼란을 겪은 것을 두고도 아직 비상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봤다. 또한 정부는 현재 의료상황이 평상시, 비상시, 위기시 등 3단계로 구분해 상황에 맞는 의료대응 전략을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가령, 평상시에는 병실을 이용하지만 비상시가 되면 수술 후 회복실을 중환자실로 용도변경을 고려하고, 위기시에는 진료공간이 아닌 곳(교실 등)까지 용도변경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국가는 오미크론 팬데믹에 대비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격리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위기시 의료진 근무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오 교수는 위기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표를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순간부터 위기모드로 전환해야 책임소재는 물론 임상 윤리적인 부분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정부가 위기상황임을 분명히 선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위기소통시 솔직해야한다. 현재 의료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얘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비상상황을 넘어 위기상황에서는 제한된 중증치료 자원을 분배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알려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겨울이 지난해 겨울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텐데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걱정스럽다"면서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개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상시 운영 매뉴얼을 준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12-28 19:05:23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