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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수가 손질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15:44:47정책

김윤 교수, 민주연합 비례후보 당선…100점으로 전체 1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당선됐다. 남성·여성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거쳐 투표를 최종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윤 교수는 공개오디션 이후 실시한 투표에서 남성 후보 1등을 달성해 당선이 확정됐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 투표 20점을 얻었다. 남성 후보 2등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72점을 얻었다.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이다.여성 후보 중에선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이 73점으로 여성 후보 1등을 달성했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6점 문자 투표 17점으로 등이다. 2등은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으로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으로 총 72점을 얻었다.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해주신 심사위원단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 받았다는 기분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1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목표다.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이 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이 총선에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일 창당했다.'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이날 오디션엔 국민후보심사위원회 36명, 국민심사단 10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심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남성 후보는 김윤 교수를 포함해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전 위원장 ▲연세대학교 장애인인권동아리 게르니카 김형수 전 회장 ▲대한항공 박창진 전 객실사무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등이다.여성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전 비상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서정란 전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나섰다.김윤 교수는 후보자 정책 발표를 통해 본인이 의대를 나와 의료정책을 전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또 정책 연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접했고 정신질환자, 장애인, 병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시민 노동자 단체와 오랫동안 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2000년 당시 사망한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비공개로 한 본인의 연구팀 보고서를 몰래 언론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됐고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다는 것.김윤 교수는 본인의 연구 성과와 의사들과의 적대 관계를 조명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일조한 것도 강조했다. 2010년 9살 환자가 항암제 투약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보고,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기간엔 정부의 지나친 거리두기를 비판했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편에 서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당시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이 보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이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신문 기고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금에 와선 자신이 의사의 공적이 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협이 자신을 비방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사 집단의 반대를 뚫지 못하면 의료 개혁은 요원하다는 우려다.지난해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와 글을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전엔 병원 특진비를 없애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선,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를 늘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고, 노인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를 위한 필수 의료법과 돌봄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윤 교수는 "연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국민에게 알리면 좋은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 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짜 정책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봄도 위기다. 대부분 노인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며 "요양원, 요양병원의 돌봄의 질은 좋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0 15:45:27병·의원

CCTV 설치·의료사고 예방…환자단체가 집중한 토픽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년간 국내 환자단체가 제기한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9일 유현재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교수와 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 공동연구팀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0년 창립 이래 최근까지 12년 동안 배포한 262건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연구 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양한 국내 의료 현안들 중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 의료사고 예방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 주권 등 4개의 토픽(주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4개의 핵심 토픽 중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91건) 이슈를 가장 활발히 제기했으며, 그 다음은 ▲의료사고 예방(61건)이었다. 이어 ▲환자 주권(58건)과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52건)가 뒤를 이었다.이 같은 결과는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 포함된 키워드 출현 빈도(TF, Term-Frequency)를 분석한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출현 키워드들 중 '환자단체', '환자단체연합회'와 같이 환자 단체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키워드를 제외한 상태에서 10위 권 내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다빈도 키워드는 '의사(2위), '건강보험(3위)', '의료진(4위)', '의료사고(5위)', '국회(6위)', '수술실(7위)', '병원(8위)', '정부(10위)' 등이었다.토픽별 연도별 보도자료 배포 분포이는 환자단체연합회가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 의료사고, 수술실(CCTV 설치) 등의 의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이들 논의에 의사, 병원, 국회, 정부 등의 관계 공중들이 연관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는 '국회(6위)', '개정안(12위)', '의료법(16위)', '환자안전법(24위)' 등 법제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다.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제기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호소가 단순히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제도로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구팀은 같은 논문에서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와 미디어의 보도기사 사이의 차이점도 분석했다.관련 뉴스를 보도한 공중파 방송, 일간지 등 13개 매체의 210개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6위의 출현 빈도를 보이던 '국회'가 보도기사에서는 18위로 내려갔고, '의료사고' 역시 5위에서 20위로 순위가 이동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 추출한 4개의 핵심 토픽 중에 '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미디어 보도기사의 핵심 토픽에는 법제화와 관련된 토픽은 존재하지 않았다.유현재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교수는 "환자단체의 희망과는 달리 미디어는 법제화, 의료사고 등의 특정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이슈에 접근하거나, 의료사고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기사를 작성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연구팀은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 ▲환자 인권 ▲환자 치료 접근권 ▲환자 중심 의료환경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총 5개의 대주제와 14개의 하부 주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드러냈다.또한 ▲의료의 특수성 ▲구조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등 3개의 대주제와 6개의 하부 주제를 환자들의 행동에 제약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김동석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내 의료환경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슈를 제기했고,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보도자료에는 대안적, 수용적 커뮤니케이션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었다"고 분석했다.유현재 교수는 "일련의 연구들은 국내 환자단체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로 환자와 환자단체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료계가 갈등보다는 조정과 중재의 의료 문화 속에서 환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두 편의 연구 결과는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환자단체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대한 연구', '환자단체 보도자료와 미디어 보도기사 사이 주요 의제 차이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PR연구(26권, 4호)'와 '광고PR실학연구(16권, 1호)' 최신호에 각각 게재됐다.
2023-03-09 12:26:32학술

사용기한 넘은 수액 투여 환자 사망 논란 "환자안전법 개정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와 환자 사망 연관성을 제기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백혈병환우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약한 사례를 들어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환자안전법을 개정해 의무보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인 20대 남성이 사용기한이 77일 지난 포도당 수액을 투여 받은 환자안전사고에서 시작됐다.해당 남성은 나제내성균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에 감염되어 고열과 패혈증 증세를 보인 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고강도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2달 이상 지난 포도당 수액을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환자는 포도당 수액(5%포도당나트륨칼륨주 3, 500ml)을 2022년 11월 27일 새벽 4시경부터 투여받기 시작했다.환자 보호자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포도당 수액의 사용기한이 2022년 9월 11로 이미 77일 지난 사실을 발견했다. 담당 간호사는 포도당 수액 투여를 곧바로 중단했지만 환자는 포도당 수액 500ml 중 100ml가 투여된 상태였다.담당 간호사와 교수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의료과실에 대해 사과했고, 해당 병원도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환자안전사고라는 사실도 인정했다.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포도당 수액을 만든 제약사에 확인한 결과 적합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것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유족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와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환우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수액을 방치한 사실을 주목했다.해당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음에도 의약품 보관 부서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병원 약국에서 포도당 수액을 보낼 때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환우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의료인 실수를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환자안전사고"라고 지적했다.현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는 투약오류 유형으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환우회는 "복지부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주의경보를 신속히 발령해야 한다"고 말했다.백혈병환우회는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이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환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0 11:53:48병·의원

[메타라운지]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대리수술 사건 등을 거치면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증원은 4주기 인증제도를 추진 중인데요. 경희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증원장으로 활동 중인 임영진 원장을 통해 향후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변화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질향상과 환자안전시스템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임영진 입니다.2. 인증원 역할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환자안전법에 의거해 의료기관에서의료질향상, 환자안전 시스템을 최상으로 유지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3. 의료원장-병협회장-인증원장 이력 눈길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병원협회 39대 회장의 회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인증원장을 맡았는데요. 마지막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각오가 있었습니다. 좀 건방진 얘기를 지 모르지만 저는 자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경외과 의사 입니다. 40년 동안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을 하면서 또 경희의료원장을 9년 지내면서 인증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1~3주기를 준비하기도 했고, 한방병원은 자율임에도 대한민국 1호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병협에서도 중소병원들이 인증 혜택을 받아야 생각했습니다.4. 인증원 취임 2년째 소회는?인증제도가 변화하려면 의료현장과 기준이 일체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임기 2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로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한편으로 위기속에서 인증제도를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 제도개선을 해왔다고 봅니다.4. 노조-인증원장 간담회 이례적 행보 이유는?민주노총 소속의 보건의료노조 지부장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원장으로 9년간 노사교섭을 해왔기에 노동조합이 인증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들을 통해 4주기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의 조사방법, 조사태도 등 개선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5. 중소병원 '입문 인증제'란?저희가 4년 전에 인증제도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첫번째 입문 인증제도 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현재 인증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벽이 높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기준을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데 한편에선 기준을 해외 대비 너무 낮추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제도개선위원회 내 기준개정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만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을 바꿔야합니다. 오는 12월 14일 관련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6. 4주기 인증, 대리수술 해법 담겼나?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사건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옳지 않죠. 인증 기준을 통해 예방할 방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고, 4주기에서 2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수술실 내 출입을 제한하고 및 허용 가능한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병원 내 윤리위원회에서 진료 관련 부분도 다루는 것입니다.7. 코로나19 이후 인증 변화는?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계 역할을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인증 덕분에 감염병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감염병 대응은 당연히 질병관리청 또는 중대본에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장기화되면 결국 인증원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인증제도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60만 오미크론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봄에 그때 의료기관 9천여곳이 재택치료를 감당하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감염관리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스스로 인증을 통해 감염관리 인프라 갖추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더 나은 인증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8. 일선 의료기관에 한마디 인증은 백신입니다. 인증제도가 여러 의료기관들의 의료질향상 환자안전 그리고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6 05:30:00병·의원

환자안전법 이어 환자기본법 시동 "환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안전법에 이어 의료수요자의 권리와 환자단체 지원 근거를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6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 및 환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환지기본법 제정안 주제발표 모습. 이날 토론회에서 안기종 대표는 환자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안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 관련 법률이 각개전투식 입법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환자참여 등이 특징이나,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환자단체 육성 발전, 지원의 근거 마련과 환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환자정책 입법 근거 창출을 위한 환자연구소 설치, 법정위원회 참여 확대, 환자투병지원센터 설치, 환자의 날 기념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환자단체 지원 항목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록환자단체의 건정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안 대표는 "환자기본법 목적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과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이라면서 "환자가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제도와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환기시켰다.■안기종 대표 "환자기본법 첫 날개 짓, 주체로서 제도와 정책 참여"그는 "오늘 입법토론회가 현장의 첫 날개 짓으로 나비효과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환지기본법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계와 환우회 관계자모습.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환자기본법 취지에 공감했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환자기본법 지지와 법제정을 가정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 환자 권익과 환자단체 지원 근거, 연구 등 중요한 역할을 담은 만큼 실효성 있는 법안 명칭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현 의료법에 환자의 알 권리는 설명의무만 있다. 다른 정보원인 데이터베이스와 AI(인공지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리도 필요하다"며 "의약품 보험등재와 약가, 신의료기술 등이 정부 결정으로 이뤄진다.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와 가격 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공급자 중심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에 동의했다.김 교수는 "제정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 의료시스템은 공급자와 전문가 중심이다.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5분 진료 후 입원하면 회진도 오지 않고, 짧은 시간 회진으로 물어볼 기회도 없다. 무슨 검사와 치료를 왜 받는지 형식적 동의일 뿐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윤 교수 "공급자 중심 의료시스템 관통할 정책 수단과 법적 근거 필요"그는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거대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환자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들여다보고 영향을 줄 기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진행한 패널토의 모습.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팬데믹 경험으로 보건위기 상황은 증가했다.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하나 코로나 음모론 등 전문가와 사회 격차는 커졌다"며 "환자가 주인공으로 법과 제도에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안에 힘을 보탰다.유 교수는 다만, "의료인과 환자, 정부 모두 상호 존중해야 한다. 환자단체가 비판적 의견에 자문을 구해 제정안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조언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환자안전법 소관 부서 과장으로 공급자 위주 법령으로 의료수요자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법과 환자기본법 차별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박 과장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주체로서 권리를 말하고, 의무 이행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07 05:30:00병·의원

중소병원 환자안전 사고 예방 수술실 가이드라인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 의료기관의 안전한 환자 수술을 위한 첫 실무 지침이 마련됐다.인증원 중소 의료기관을 위한 수술실 환자안전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14일 의료단체를 통해 '제1차 환자안전 정보-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입각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및 다른 부위 또는 다른 환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세계보건기구(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마취 유도 전 확인, 피부 절개 전 확인, 환자 수술실 퇴실 전 확인,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 등 4가지로 구성했다.세부 방안으로 마취 유도 전 확인의 경우, 마취의사와 간호사 또는 수술의사는 구두로 환자와 함께 환자 정보, 수술 명, 수술 부위,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수술 일정과 수술 동의서, 환자 팔찌의 환자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의식이 없는 환자 등 환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그리고 응급상황의 경우 기관에서 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피부 절개 전 확인의 경우, 수술 의사는 모든 수술 팀원에게 하던 일 중단을 요청하고 팀원 소개와 환자 이름, 수술 명,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하고 피부 절개 직전(60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여부 확인한다.인증원은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원인균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선택하고,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연장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또한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으로 수술과 관련되지 않은 주제 대화나 수술실 출입을 최소화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료인이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기를 적용할 때는 선임자나 숙련된 의료인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인증원 측은 "수술 전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술 전·중·후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중소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2022-03-14 12:07:06병·의원

의약품 투약 오류·설명과 다른 수술 '의무보고'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망 등과 무관하게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인증원은 의료단체에 환자안전사고 가이드라인 재정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일 의료단체를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안내했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1년 1월 30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조치로 적용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다.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은 ▲의료법 제24조 2의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인증원은 Q&A를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환자 또는 부위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나눠진다.인증원은 "투약 오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 대상이며, 그 밖의 경우 자율보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의미하는 수술은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마취하에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라면서 "전신마취와 모니터마취(수면, 진정), 부위마취, 국소마취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인증원은 의무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질의에 대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경우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자율보고 이후 환자 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로 전환된다.인증원은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라면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환자안전법을 위반해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 장 그리고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인증원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및 임상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면서 "새로운 제도 및 과학적 근거 등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04 12:15:31병·의원

요양병원 환자안전 자료 이달말 마감 "미제출 수가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의 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이 이달말로 마감됨에 해당 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을 위해 1월 31일까지 인증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복지부는 1월 31일까지 미제출 시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지난해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이다.수가 산정 대상은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다.복지부는 질의응답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4박 5일 입원한 경우 안전관리료는 5회 산정되며,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된다는 의미이다.당일 오전과 오후 퇴원해 입원료 50%를 별도 산정한 경우도 안전관리료 대상이 아니다.다만, 퇴원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로 간주해 1일 1회 산정이 가능하다.안전관리료 전제조건인 전담인력 배치 현황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해야 하며, 현황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업무만 시행해야 하며, 인력 변경으로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복지부 측은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1-28 12:17:43병·의원

10일 남은 중대재해처벌법…의료계 "병·의원 제외 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골머리를 앓던 병원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이 붙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연면적 605평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원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환자안전법이 동시에 적용돼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유지, 환자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미충족할 시 벌칙규정을 받던 실정이다.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고위험 수술, 응급상황이 24시간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이용자의 사망·장애를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적용 의료기관 종사자중 B형간염, C형간염, AIDS,매독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 3명이 넘으면 안 된다. 만약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러한 정형외과의사회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7 16:50:57병·의원

“당장 수가협상모형 변경은 힘들어...보완책 마련 우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구와 현실은 달랐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3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느낀 현실이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학자로서 정부에 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해왔다. 특히 환자안전 전문가로서 환자안전법 제정에 기여하고, 병원 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계에도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책을 집행 하는 위치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새 출발을 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을 총괄한다. 의료계에 익숙한 수가협상, 약가협상, 사무장병원 관련 현안이 모두 급여상임이사 소관이다. 이상일 이사는 "기관 운영은 주기가 있다 보니 아직도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다"라며 "전체 업무를 파악하려면 1년은 지나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의 입장일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면 현실에서 그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며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만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지난 5월 취임을 하자마자 의료계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으로 뛰어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그리고 공급자 단체들 사이 중재자의 입장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수가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관계된 가입자, 공급자를 직접 만나면서 소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가협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 협상 그 자체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수가협상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으로 참여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학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눈으로 봐온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해본 이상일 이사는 현재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모여 있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수가협상 후 3개월 동안 두 차례 정도 가진 회의에서 큰 방향을 잡고 중장단기 계획을 설정했다. 이 이사는 "당장 내년에 이뤄질 수가협상까지는 약 9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협상에서 사용하던 SGR 모형 자체를 당장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내년 협상은 큰 틀에서 SGR 모형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보완책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GR 모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가입자도, 공급자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라며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수가협상 중장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년의 임기 동안 그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을 내부 조직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숙제라고했다. 이상일 이사는 "건보공단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역할인 급여비 지급, 수가협상 등은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서 틀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그 이외에 건강관리 관련 사업 등 보험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시작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은 내부적으로도 경험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조직에 정착토록 하고 발전시키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1-09-02 05:45:56정책

7월부터 중소병원 중대한 환자사고 의무보고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대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과 절차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인 200병상 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보고 계도기간이 6월 30일 종료됐다. 중소병원 대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7월부터 수술과 투약 오류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지체없이 복지부와 인증원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병원과 종합병원은 7월 1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환자안전법(제14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의무보고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원 측은 "인증원 홈페이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면서 "현장지원 협의체회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01 12:05:05병·의원

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강원대병원·삼성서울 등 5개소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는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강원대병원·삼성서울병원 이외에도 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5개소를 지정했다.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에서 시작하는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강원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모 절차(접수 4.26~5.14, 선정평가 6.1)를 거쳐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5개소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 주의경보 발령 전파 등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예방 및 홍보, 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환자안전법」개정(‘2020.7 시행)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정기간은 ‘21.7.1~’23.12.31 까지 2년 6개월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기관당 매년 평균 8,000만 원의 보조를 받게된다. 신청 자격 조건인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종합병원 또는 의료단체 등 총 10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구두 발표 평가를 거쳐 의료기관 2곳, 의료단체 3곳을 선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중소병원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 및 예방 방법(knowhow, 노하우)를 전파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이어 의료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자안전 활동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환자안전 교육,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0년도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 사업에 참여한 바 있음 지정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성과를 관리받게 되며, 3년 차에 최종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은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역(권역)별로 지역 센터를 1개소 이상씩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1 11:11:38정책

환자안전사고 보고 증가세...절반이 입원실·검사실서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시행 5년째에 접어든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가 꾸준히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초반에 신고건수가 저조했지만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도별 보고 현황(2016~2020년),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번에 발간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16년부터 ’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 보고 추이 및 ‘20년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9년에 비해 약 116%로 상승해 1만3919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 69.3%)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 5.3%), 환자보호자(18건, 0.1%) 및 환자(8건, 0.1%)의 순으로 보고 됐다. 연도별 보고 현황(2016~2020년),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 45.4%)과 검사실(673건, 4.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 49.6%), 투약(4,325건, 31.1%), 검사(475건, 3.4%), 처치/시술(160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 1.1%)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 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환자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0년 한 해 동안 제공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및 정보제공지 등을 한 번에 모아 제공해 보고를 통한 환류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증가는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이 아닌 시스템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며, 보고의 증가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바램이자 노력의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히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11:51:36정책

요양병원 전이성 환자 격리료·안전관리료 소급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이성 질환 입원환자 등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료가 소급 적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담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등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로 제한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된 입원환자와 전이성 질환을 지닌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할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법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대상기관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병문안 관리 규정을 시행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2020년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 등 법 조문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문구를 조정했다"면서 "격리실 입원료와 안전관리료 모두 법 시행 시점에 준해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21-05-10 12:21: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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