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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의대증원 해법 기대했지만…의료계 "도돌이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8:27:30병·의원

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서울의대·울산의대 교수들 '주1회 휴진'…육아휴직도 결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실질적인 사직에 들어간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4월 30일부터 주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이날 오후 총회를 통해 25일 사직하기로 합의했다.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서울의대·울산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의 피로도를 호소하며 주1회 휴진키로 합의했다. 울산의대는 젊은교수의 육아휴직을 결의했다. 다시 말해 25일 사직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각 진료과별로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병원에 남는 교수는 5월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한 것이다.또한 울산의대 교수 중 8세 이하 자녀를 둔 교수의 육아휴직도 결의했다. 젊은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보니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울산의대 비대위 측은 "의대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로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5월 3일부터 주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전국 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도 오는 26일 서울성모병원 학장에게 그동안 취합한 8개 산하 병원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특히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중 1/3 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충북의대·충북대병원은 지난 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을 선언한 상태이며 충남의대·충남대병원 비대위도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 측은 정상진료를 유지한다고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면서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대통령실은 23일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04-23 21:05:23병·의원

의대교수 사직 3일 앞으로…환자단체연합회 "부디 남아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단체들이 현장에 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지금까지 버텨온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는 우려다.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사직으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가 꺾일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의과대학 교수 사직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단체들이 현장에 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앞서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법 조항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돼 오는 25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의대 교수가 나올 수 있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향후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을 하겠다고 결정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신규 환자 진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두 달간의 전공의 진료 공백 사태로 인한 의대 교수들의 업무 부담 과중은 이해하지만,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기저질환으로 외래 진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해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를 감축하는 것은 소식은 국민에게 '최대한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떠난다면,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피해를 막으려 애써온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수들이 다방 면에서 최대한 애써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는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주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2 11:41:20병·의원
초점

전공의 떠난지 두 달인데…'중구난방' 흘러가는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4-04-22 05:30:00정책

"필수의료 강화, 신생아·중증질환 등 '1조4000억원' 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서울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이중규 국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4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이 국장은 "또한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신영석 교수는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2024-04-05 22:25:44정책

의사도 환자도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걸림돌"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부상했다.토론자들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려면 '실손보험'에서 시작되는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물론 환자단체도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붕괴 주범으로 꼽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년간,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은 3차 병원 대비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12배 이상 높았다.3차병원은 2018년도 대비 1.07배 증가한 반면 1차병원은 5년전 대비 1.84배 늘었다. 2차병원은 1.23배 늘었다. 상급병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동네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실손보험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는 개원의와 병원의사간 격차 확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 의료인력이 동네병의원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개원가로 의료인력을 유인,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의 의료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료비)가격' 정책인데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및 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도수치료, 하이프 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을 키웠다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도 경찰도 의료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고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실손보험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우려돼 의료계가 반대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한도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실손보험"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또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이용 등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3-15 21:45:10정책

4월 급여 유력설 '엔허투' 신약 약가 협상 모범답안 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환자단체들이 4월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높게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혁신 신약 보상 방안 적용 1호 치료제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제품사진이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엔허투를 대상으로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달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한 끝에 엔허투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표적인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인 엔허투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활용되고 있다. 평균 체중 환자에 한 싸이클에 바이알 3개가 필요한 엔허투의 비급여 약가는 현재 약 700만원 안팎으로 평가된다. 엔허투가 임상현장에서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치료제로 주목받자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이하 한유총회) 등 환자단체도 4월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상황.한유총회 곽점순 회장은 "엔허투가 급여가 되기까지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계속 생각하고 계산한다. 한 달만 늦어져도 치료비를 또 어떻게 메꾸나 걱정이 된다"며 "엔허투는 3주 간격으로 맞아야 하다 보니, 한 달만 급여가 늦어져도 이는 엔허투 2회 투약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2000만원이 필요한 셈"이라고 밝혔다. 곽점순 회장은 "환자에게는 한 달, 두 달이 정말 긴 시간"이라며 "급여가 4월에 제때 되어서 효과 좋은 치료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엔허투 약가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혁신신약 보상방안' 적용을 받는 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혁신성이 인정된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값 임계값을 초과해도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가령 ICER 임계값이 약 5000만원을 넘으면 비용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성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혁신신약 보상방안 적용으로 혁신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해도 급여 적정성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엔허투가 이러한 보상 방안의 첫 번째 적용 치료제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에서는 향후 책정될 약가 상한금액과 위험분담제 적용 방식 등을 주목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상방안을 두고서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의 협상력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건보공단의 협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값의 임계점을 초과해도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급여적정성을 인정해주면서 기준점이 약 5000만원"이라며 "이를 초과해도 혁신성이 인정되면 해준다는 뜻은 약가협상에서 그 이하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혁신성만 인정받는다면 약가협상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4-03-06 05:30:00제약·바이오

개선 요구 높은 인슐린 펌프, 요양비 지원 본격 시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확대요구가 높았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인슐린 펌프 등 치료재료 요양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본격 시행했다.최근 임상현장과 환자단체들의 치료재료 요양비 제도 개선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당뇨병 치료재료 관련 '요양비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주요 의료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급여제도 개선의 핵심은 인슐린 펌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세부화 하는 것이다.지난 1월 대한당뇨병학회가 개최한  국회 토론회 모습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우와 가족들이  당뇨병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인슐린 펌프 등을 건강보험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두고서 요양비로 지원하는 점도 장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따라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인슐린 펌프 기기별 기능에 따라 기존 기준금액을 17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본인부담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슐린 펌프 기본형은 170만원, 센서 연동형은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은 4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또 인슐린 펌프와 연동(혈당 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전극의 경우 기존 기준금액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 본인부담률도 30%에서 10% 조정하기로 했다.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 펌프 구입한 경우도 변화됐다. 복합폐쇄회로형 주사기 및 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기존 금액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하고 본인부담률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올해 초 소아당뇨 지원을 둘러싼 내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보여진다"면서도 "지원이 확대됐지만 요양비로 분류된 현 체계는 유지한다는 것이 방침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의료진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은 여전하다"며 "연속혈당측정기 관련해서는 수가가 개선됐지만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2024-03-05 11:52:55의료기기·AI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인터뷰

"JAMA 논문은 무조건 믿는 관행…이제는 깰 때 됐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첫 시도 후 20년만에 이룬 결실입니다."최근 대한근거기반의학회가 창립되면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임상 과정을 거친 약제의 사용이나 치료 전후 예후의 변화를 살피는 수술법 등을 포괄하는 '의학'은 자연히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학문이 아니냐는 것.이미 근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을 하는 마당에 의학회의 창립은 사족일 수 있다는 시선이다.근거기반의학회 창립 첫 시도는 2004년. 20년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과학적인 기틀 안에서 의학적 위상이 정립됐다는 인식 역시 근거기반의학회의 존재 당위성에 의문을 던진다.왜, 그리고 지금 근거기반의학회가 필요한 것일까. 김재규 근거기반의학회 초대 회장(중앙대 소화기내과)과 김현정 학술이사(고대 예방의학과)를 만나 의학회 창립의 배경 및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들었다.■"근거기반 의학 아직 멀어…체계적 교육 부재"이달 1일 대한근거기반의학회는 발기인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창립총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보고안건을 통해 故안형식 교수(고대 예방의학과)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점.안형식 교수는 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 상승이 과도한 조기검진에 의해 촉발됐을 수 있다는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 NEJM에 발표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김재규 초대 회장은 "2004년 안형식 교수가 국내 최초로 근거기반의학회를 창립하고자 했고 2007년, 2009년, 2019년까지 그런 시도가 이어졌다"며 "안 교수가 작년 작고하면서 그 유지를 이어받아 학회가 창립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근거기반 의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여러 의료진들이 공유하게 됐다"며 "학회 구성에는 김현정 학술이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김재규 초대회장, 김현정 학술이사그는 "의학은 근거 중심이기 때문에 근거기반의학회의 창립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며 "임상의사들이 근거 기반의학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근거 중심적인 사고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근거도 재해석하고 재발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학회가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임상학회들은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근거를 생성하고 활용한다. 반면 근거기반의학회는 근거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성하고 바라보고 해석, 활용해야 할지를 탐구하는 등 보다 본질적이고 광의의 의미를 다룬다는 것.김현정 학술이사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USPSTF) 등에서 근거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는 하나의 개발 방법론"이라며 "근거기반의학회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활용되는 여러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보건의료현장에서 적용케 하는 일을 한다"고 영역을 구분지었다.그는 "각 학회가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근거기반의학회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며 "과거엔 임상의사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편향이나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각 학회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면서 스스로 해석하거나 해외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것.전문가 합의 방식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 항목마다 소위 '대가'라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이 권위라는 형태로 과학적인 선택을 대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그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점이 근거기반의학회 창립의 동력이 됐다는 설명이다.김현정 학술이사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전문가 합의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에서는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교수라고 하더라도 한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에 영향없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해외는 지금…"환자 참여형 가이드라인 활성화"김재규 회장은 "학회들이 열의를 가지고 방법론을 학습해왔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간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세스가 없었기에 학술대회를 통해 교육 세션을 진행, 근거 기반의 방법론을 설파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해외의 경향성을 보면 환자가 가이드라인에서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 개입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며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가 가이드라인 개발에 반영되는 것도 최근의 글로벌 동향이기 때문에 학회 활동을 통해 이런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이달 1일 대한근거기반의학회는 32명의 발기인과 11명의 임원진으로 학회를 창립했다.김 회장은 "질병과 치료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환자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자들은 질병의 전문가"라며 "의료선진국에선 가이드라인 개발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에서도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근거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국내에서 환자단체가 늘어났고 목소리도 커졌다"며 "환자의 자기 권리 인식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환자단체가 이익단체로 변질돼 이익 관철이 최대의 가치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현정 학술이사는 "학회들이 과거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만들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처럼 환자단체들도 이익 관철이라는 목적 아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회 활동을 통해 의학적인 영역에서 환자들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최종 목표는 과학적 사고 저변 확대"최종 목표를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저변 확대로 잡은 학회는 최근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든 보건당국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정책 추진이 당위성을 얻기 위해선 사람들을 설득시킬만한 근거와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 불확실한 근거에 기반한 '2000명 확대'와 같은 구호는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재규 회장은 "학회 활동을 통해 적어도 임상의들이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도록 하겠다"며 "이런 활동들이 축적되면 사회는 물론 행정당국에도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이라는 전통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그는 "인기 조사처럼 설문을 거쳐 몇 만명의 의료진이 부족하니 연간 2천명을 더 뽑겠다는 식의 정책 추진은 무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며 "학회 활동이 활성화 되면 논리 대 논리, 근거 대 근거의 치열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김현정 학술이사는 "신종플루 유행 당시 타미플루의 효과가 좋다는 특정 연구에 기반해 영국 정부가 타미플루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며 "일본 과학자가 해당 연구에 문제를 제기했고 추후 살펴본 결과 증상을 하루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제약사가 100개의 연구를 진행해서 효과를 보인 20개만 발표하고, 효과가 없었던 나머지 연구를 발표하지 않으면 대중들은 20개 연구만을 보고 약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근거기반의학회는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접근하는 체계"라고 말했다.김재규 회장은 "이런 체계적인 접근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의대생뿐 아니라 의사들도 JAMA나 NEJM 등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자료라고 하면 이를 모두 과학이라고 맹신하기도 한다"며 "과학적인 사고가 확대되려면 아무래도 제약사 등 자본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정 학술이사는 "실제로 일본 후생성은 국가 정책적으로 근거 기반 보급 추진 사업(Medical Information Distribution Service, MINDS)을 지원, 가치 중립을 유지하도록 한다"며 "일본의 모든 가이드라인은 MINDS를 통해 움직인다"고 밝혔다.그는 "MINDS는 환자가 진료 지침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자를 모집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근거기반의학회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의사뿐 아니라 환자, 일반 대중까지 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2 05:30:00학술

전공의 사직 틈타 PA합법화?…복지부 "제도화 법률 검토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05:30:00정책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마침내 약가협상 테이블 오른 '엔허투' 과연 통과 시기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약가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언제 결정이 내려질지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함께 약가협상 단계에 넘어온 다른 치료제와 비교해 빠른 통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다이이찌산쿄 엔허투, 노바티스 일라리스 제품사진이다. 두 품목은 동일한 시기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타결 여부 및 시기를 두고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엔허투를 대상으로 한 약가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한 끝에 엔허투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표적인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인 엔허투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활용되고 있다. 평균 체중 환자에 한 싸이클에 바이알 3개가 필요한 엔허투의 비급여 약가는 현재 약 700만원 안팎으로 평가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엔허투가 4월 총선 이전에 건강보험 등재가 완료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국민청원과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건강보험 등재를 요청하고 나선 만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엔허투 심평원 약평위 논의 당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빠르게 약가협상을 마무리 짓고 급여로 등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해 예상 청구액은 1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비교 대상 약제는 1세대 ADC로 평가받는 캐사일라(트라스투주맙엠탄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마련한 혁신신약 적정보상 방안를 적용받는 약제가 엔허투로 캐사일라 대비했을 때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제약사 측에서 정부가 요구한 약가와 함께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적용이 유력시 된다"고 평가했다.그렇다면 함께 약평위를 통과한 노바티스의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도 일사천리로 약가협상을 통과할 수 있을까.일라리스는 국내에서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ystemic JIA)에 대해 처방이 가능하다.   약평위에서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에 대해 급여 적정성 판단을 얻었다.현재 일라리스의 경우 환자 1년 비급여 약값 부담이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약 10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급여 적용 시 연간 100억원의 금액이 투입되는 셈이다. 다만, 엔허투와 비교했을 때 빠른 약가협상이 진행될 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비교약제 대비 편의성이 뛰어나다. 기존 치료제는 매일 투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라리스는 4주에 한 번 투여받기 때문"이라며 "다만, 약평위에서 논의되던 초기에 편의성은 뛰어나지만 약값이 너무 고가여서 추가 약가인하를 요구받았던 품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약평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같은 심평원 요구에 노바티스가 상응하는 약가인하 안을 제시했다는 뜻"이라며 "환급형 위험분담제 적용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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