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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최소 1%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중환자실을 포함한 입원실에 급 배기가 가능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2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규격 부분이다. 우선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중환자실을 포함해 입원실 안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2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손 씻기 시설이 있으면 입원실 안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된 내용이기도 하다.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도 상향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음압격리병실(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로 정하면서 설치 병상 숫자를 확대했다.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개 이상 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요양병원 격리병실 설치 규칙은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만 적용되고 개수도 1개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를 상향 조정한 것.  중환자실 1인실도 의무화 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해야 한다.복지부는 "의료기관 환기 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일부 시설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9-12 11:48:03정책

한해 예산 100조 넘긴 복지부…심뇌혈관센터 당직비 확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 100조원을 넘겼다.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2년도 본예산 대비 11조 7063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대비해서도 1911억원 늘어난 수치다.■보건·의료 분야 309억원 증액=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보할 수있는 예산 11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는 22년도 108억원 예산을 삭감해 102억원으로 줄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11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대상을 1500명에서 3000명을 늘리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15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총 15억원 확보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 정부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23년도 첫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됐다. 약국가 관심이 높았던 공공야간 및 심야약국 사업도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되면서 우려가 높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대폭 반영하면서 오히려 22년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던 감염병 대응 관련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이 22억원으로 일부 살아났다. 22년도 604억원 예산 대비 582억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2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해졌다.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예산 47억원은 순증, 3595개소에 대해 3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책정했다.이어 중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을 건립할 수 있는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장애인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예산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우려가 컸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2년도 예산과 동일한 17억원을 확보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2년 대비 14억원 늘어난 69억원의 예산을 챙겼다.■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원 증액 = 권역심뇌혈관센터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로 총 28억원 증액했다. 이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개소당 평균 2억 5천만원 예산이 가능해졌다.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계산은 앞서 정부안에선 22년도 71억원 대비 4억원 증액한 75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2년 대비 32억원 늘어난 103억원으로 확정됐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명, +34만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응급처치 활성화에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확정했다.최근 이태원 참사로 관심이 급부상한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를 위해 총 73억원을 확보, 22년 대비 16억원 늘어났다.이와 더불어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20억원, 정신건강증진 예산 1171억원을 확정했다.■바이오·헬스 53억원 증액=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예산은 정부안 98억원에서 35억원 감액한 6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 이외 민간기업인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이외 제약산업 관련해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신규 건립할 수 있는 설계비 5억원은 예산에 반영했다.이와 더불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원과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5억원 증액) 등이 확정됐다. 
2022-12-24 13:48:03정책
인터뷰

모교 우대 타파한 아주대 "술기 참여 늘리고 당직 최소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외상과 응급 대표주자인 아주대병원은 경증과 중증 등 다양한 환자군을 전공의 수련교육 강점으로 뽑았다.전공의 개별 면담을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외과 1년차의 수술 참여 등 젊은 의사들을 존중하며 술기를 익힐 수 있는 파격적 수련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주대병원 윤승현 교육수련부장(51, 재활의학과 교수)은 "진료과목 전공의 충원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전국 의과대학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과목 충원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윤승현 교육수련부장은 환자군의 다양성을 아주대병원 수련 강점으로 뽑았다. 수련병원인 아주대병원은 2022년 기준 인턴 59명, 레지던트 64명 정원이다.모교인 아주의대 정원 40명보다 많은 인원으로 전공의 채용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아주대병원의 수련 명성은 전공의 선발 공정성에서 출발한다.올해 초 아주의대 출신 졸업생 상당수가 인턴 전형에서 탈락하면서 모교 우대하는 대학병원 불문율을 깨며 젊은 의사들의 주목을 받았다.윤승현 교육수련부장은 "인턴의 경우, 국시와 의대 성적을 중점적으로 본다. 면담을 통해 인맥과 학맥으로 선발하는 구태를 오래전 개선했다. 레지던트 역시 진료과별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주의대 출신(3회 졸업생)인 그는 "올해 인턴 선발에서 아주의대 졸업생 8명이 탈락했다. 의대 내부는 충격이었지만 아주대병원 전공의 선발의 공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채용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모교 우대 타파…일대일 면담 통해 전공의 고충 개선방안 마련또 다른 특징은 경영진의 세심한 배려이다.인턴으로 선발되면 교육수련부장이 전원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한다. 많은 의과대학 출신이 모인 만큼 숙소와 복지, 수련환경 등 각자가 느끼는 요구사항은 다르다.교육수련부장이 5월~7월 개별 면담을 통해 인턴들의 고충을 듣고 경영진에 전달한 후 개선 방안 회의를 수시 개최한다.일례로, '푸쉬'라고 불리는 레지던트의 영상검사 오더를 인턴이 대신 환자 명부를 작성한 관행을 디지털화로 바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아주대병원은 책임 지도전문의가 인턴과 레지던트 개별 면담을 통해 고충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숙소 문제는 웰빙센터 뒤편의 별관을 활용해 4인 1실로 탈바꿈한 데 이어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부터 전공의 휴게실과 도서실, 침대와 환기시설 등을 개선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레지던트의 경우, 진료과별 책임 지도전문의를 지정해 개별 면담을 상시화하고 면담 내용을 교육수련부에 전달해 개선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윤 교육수련부장은 "과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관례와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전공의들과 면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단순히 전공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병원장과 진료과장 등도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인턴 연봉은 6200만원이며, 고년차 레지던트는 6900만원에 달한다. 최근 2년간 5%씩 전공의 연봉을 인상했다. 아주대병원 역시 기피과 지원율 제고가 최대 현안이다.■기피과 전공의 별도 인센티브 지원…외과 1년차 술기 기회 제공 파격 수련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등 충원율이 저조한 육성지원과목 레지던트는 200만~300만원의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외과의 경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1년차가 퍼스트 의사로 술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 수련을 시행 중이다.레지던트 저년차 술기 기회 제공과 당직 최소화 등 양질의 수련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 수술실 수련 모습.윤승현 교육수련부장은 "외과계 지원 독려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전공의 당직은 1인당 6일로 한 번으로 줄였으며 당직 선 다음날 오전 7시 인계 후 24시간 휴식을 제공한다"며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주 80시간을 절대 넘지 않도록 전공의 기록과 별도로 교육수련부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센터를 수련에 활용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질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주대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하면 개원과 봉직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수련병원 노력만으로 한계 "복지부, 전공의 수련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대학원 비용 전액 지원도 아주대병원의 숨은 비기이다.윤승현 수련부장은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누구든 대학원을 신청하면 1학기 6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해 50여명의 레지던트가 대학원 진학을 통해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있다.이외에도 명절과 하계휴가 수당 지급과 경조금 지급, 업무 폰 구입 및 통신비 지원, 국내외 학회 지원, 우수 전공의 포상, 인턴 야간 도시락 제공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전공의 수련 제고를 위한 수련병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윤승현 교육수련부장은 "기피과 문제는 개인의 사명감과 수련병원 독자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서울에 집중된 전공의 정원 배분은 대도시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그는 "우수 전공의 모집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업무부담 경감과 수평적 문화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오고 싶은 병원, 나아가 아주대병원의 특색 있는 수련과 복지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2-10-31 05:10:00병·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에 개원가 "기대반 우려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민초 의사들은 윤 정부 복지부 초대 장관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규제철폐를 주문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으로 조규홍 전 제1차관을 임명했다. 조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계의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한다는 목소리와, 경제관료 출신 장관 임명으로 정부의 재정 감축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며 함께 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시기적으로 방역도 중요하고 여러 의료 현안이 난립해 있어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백년지대계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보장성강화 정책으로 MRI·CT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하면서, 사용량 증가 명목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기조와 기획재정부 성격을 보면 이번 장관 인사로 우려가 더 큰 것은 사실이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 정치권의 공세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장관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개원가는 지역·종별 불균형이 심화한 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현장에 적용된 여러 규제를 철폐를 촉구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해 개원가와 지방의료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나라 1차 의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실력 있는 전문의가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과 종별로 환자가 쏠리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환기시설, CCTV 등 개원가 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교육 등으로 업무 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모든 걸 떠나서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의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악결과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데 정부가 국민과 의사 사이에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의료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놔 의사들이 시위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비난은 의사가 받게 된다. 아예 이런 단초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들이 진료만 열심히 하면 국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 주요 현안과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혼란이 덜하게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조 장관이 기재부 경험을 살려 재정 확충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병협 한 임원은 "이번 장관 임명의 긍정적인 부분은 복지부 경험이 있는 기재부 출신 인사로 무난한 직무수행 예상된다는 점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다만 현 정부의 재정압박 기조에선 우려가 나오는데, 의료기관을 압박해 마련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기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한의계는 의과계에, 간무계는 간호계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약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분야에서 소외돼 왔으며, 여러 규제와 의과 일변도 정책·지원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 시행에서 배제된 것을 문제 삼았다.이와 함께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및 경피전기자극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을 촉구했다.한의협은 "국민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 정부인 만큼, 이제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부당대우·차별 해소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선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또 간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간무협은 "간무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더 나은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취임사에서 복지부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부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간무사를 비롯한 간호인력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2-10-06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윤 정부,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약속했지만 예산은 '0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앞세우며 요양병원 및 시설 코로나19 확상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윤 정부는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요양병원 등 감염 확산 방안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다음달 완료된다.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의원실에 답했다.강 의원은 "대표적인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인 요양병원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은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 했는데 대표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비판했다.
2022-10-05 11:00:41정책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 나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 5주간 실시한 코로나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3개 목표, 4개 추진방향, 3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3대 목표로 ▲정부 방역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 ▲코로나 재유행 대비 등을 제시했다.이어 추진방향은 ▲과학기반 방역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고 ▲백신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 등을 꼽았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실외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5월말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실외에선 벗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새 정부 출범 30일, 50일, 100일로 구분해 코로나 대응 계획도 내놨다.안 위원장은 30일내로 전국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 확진자 수치에 기반한 방역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확진된 양성률에 따른 방역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물량 확보 및 요양병원 보호대책도 출범 30일 내로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어 새 정부 출범 50일 이내로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을 제시했다.그는 "동선이 분리된 동네의원을 4천개 확충하고 연말까지 상시대응 가능한 병상을 6천개 확보할 것"이라며 "긴급치료병상 도 1400개 마련해 유행상황에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응급, 특수 환자에 대한 치료체계도 강화한다"면서 "응급상환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편, 특수환자 치료목적의 긴급병상도 300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사실상 장기계획인 100일내 계획으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단계적 개통 ▲과학적 근거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의 근본적 혁신 ▲코로나 후유증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등을 꼽았다.그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산하에 권역, 지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공공정책수가도 투입해 해당 병원이 환자를 진료할수록 적자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마련과 관련해서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된 연구도 검토할 예정이다.백신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계획을 언급했다.그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의료비 지원 수준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치료제도 100.9만명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13:26:03정책

말 많은 '간호법' 복지위 심사 돌입…비대면 진료는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거듭 반대하고 나섰던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수순을 밟는다. 다만, 의료계 민감 법안이 비대면 진료,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제1법안소위 94개, 제2법안소위 102개를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18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이달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법안을 확정 지었다. 의료계 관련 상정 법안을 살펴보면, 앞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을 모두 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입법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의료계 반대가 거셌지만 국회는 결국 이달 법안소위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주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빠졌다. 강병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부터 원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전체회의에 올렸지만 법안소위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날 제정법으로 처음 상정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여론이 팽배한 간호법안 심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을 설치,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의한다. 이는 김민석 위원장과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한 CSO 및 리베이트 방지 관련 법안도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CSO로부터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키로 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안도 심의한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11-19 05:00:58정책

정신의료기관 장비기준 강화에 일선 병원들 불만 고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의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에 이어 미준수 시 수가 인하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놓고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시설장비 기준 강화에 이은 수가 인하 고시안에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 등급을 한 등급 하향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현행보다 강화된 규제책이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8병상 이하로 하되, 2023년부터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1.0m 이상에서 2023년부터 1.5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와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등을 3월 5일부터 일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장비 기준을 불이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급여기관 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키는 사실상 수가 인하이다. 지난 3월 공포된 강화된 정신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준. 의료급여기관 등급은 입원환자 수 대비한 의사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구성비에 따라 G1~G5로 나눠진다. 등급 구간별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 차이는 1만원 내외이다. 시설장비 기준 준수여부를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기관 등급에 접목하는 초강수 고시인 셈이다. 지난해 청도병원의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신의료기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의사는 "시설장비 기준 강화를 통해 입원환자 감염을 줄이고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충족 기관의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겠다는 고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정부 말을 듣지 않은 기관을 수가를 무기로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8~9월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시설장비 기준 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9인실 이상 다인실을 운영하고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 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등급 한 단계 하향을 공표했다.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표. 그는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계획서를 마련한 정신의료기관은 등급 하향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문구를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은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관에서 과거의 병실 환경을 고수하는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영인은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당근책을 주고 미준수 의료기관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 정책"이라면서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를 대겠다는 것은 봉건주의적 사고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1-07-08 05:45:55병·의원

CCTV·의사파업 저지법 등 의료계 때리기 줄줄이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6월 국회 임시회에선 일명 수술실 CCTV설치법 이외에도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줄줄이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CCTV설치법과 더불어 의사파업 저지법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안,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법안 등을 상정해 심의 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일명 '의사파업 저지법안'은 의사파업 저지법안과 관련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로 중환자,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그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제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업무(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유무와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선 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처벌했지만, 최 의원의 법안은 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주장이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이를 병합심사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의무 규정은 있지만 환기시설의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 그렇다보니 의료현장에서는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거듭 적발되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은 법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자가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 고질적인 사무장병원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와 더불어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불인증 요양병원은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요양병원 병상수 급증으로 의무인증을 도입했지만 인증결과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보니 의료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 관련 제정법률안도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해 추진키로 했다.
2021-06-21 11:54:59정책

김민석 의원, 병원 내 환기시설 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민석 의원 메르스 사태 이후 환기시설 구축 의무화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환기시설 점검·관리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 앞서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다보니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 이외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2021-03-18 18:00:22정책

정신병원 입원실 기준 강화…기존 병원은 약 2년간 유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병원 입원실 병상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결국 의료계 의견을 수렴, 수정됐다. 복지부는 5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병원 내 집단감염이 빈번해지면서 강화된 시설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현행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 (시행일) > 이를 두고 일선 정신병원들은 "의료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나선 바 있다. 이번에 공포한 시행규칙은 이를 일부 반영한 안으로 가장 논란이 된 입원실 면적은 2023년 1월 1일까지 유예시켰으며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한해 1인실 10㎡, 다인실 6.3㎡를 확보해야한다. 입원실 병상수 또한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는 것에서 8병상 이하로 소폭 완화된 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6병상을 맞춰야한다. 병상간 이격거리 또한 당분간은 1m이상을 유지하도록 유예했지만 2023년 1월 1일이후로는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병실내 화장실 설치기준은 빠졌지만(신규 정신의료기관은 적용)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은 설치해야하며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전담인력 등은 즉각 시행해야하며 300병상 이상의 경우 격리병실 확보는 2023년 1월 1일이후로 유예됐다. 하지만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3월 5일 이후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5 12:17:32정책

정신병원 뒤집어 놓은 복지부...입법예고 수정안 나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병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수정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예고 이후 반대여론이 들끓자 재입법예고를 낸데 이어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 수천개의 반대 댓글이 게시된 바 있다.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 쟁점은 기존 정신병원 입원실 공간을 1.5배 확보해야하는 시설개편안. 특히 입원실 병상수와 병상간 이격거리가 논란의 핵심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3월 5일 이후 기존 10병상에서 8병상 이하로 축소하고 2023년 1월 1일이후에는 6병상 이후로 축소하는 안을 낸 바 있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올해 3월 5일 이후로는 1m이상 유지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1.5m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결국 환자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셈. 이밖에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화장실 설치 등 기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상 간 이격거리 등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즉시 반대입장을 냈던 정신의료기관협회 측 관계자는 "입원실 병상 수를 8병상 이하로 낮추는 것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만 병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병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 유지하려면 전국 1만 3천여명의 입원환자에게 퇴원조치를 해야하는 실정"이라며 "병상 수를 줄이는 것도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종감염병 등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의 우려도 여전하다.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입법예고안 자체가 정신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일선 의대 정신과 교수들의 시각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정부가 발표한 병상간 이격거리를 늘리고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재활프로그램이 입원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다보면 이격거리 등이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 즉,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일부 조정 중이지만 여전히 간극은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 논의 막바지 단계다. 최종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1-13 05:45:58정책

복지부 '정신병원 시설개편안' 재입법예고...'오류수정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는 '정신병원 시설 개편안'을 다시 올렸다. 관련 법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공개한 것인데 병원들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인용 오류 실수를 수정한 것에 가깝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복지부는 1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지난 11월 26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약 20일여 만에 다시 수정해서 올린 것. 복지부가 한 번 입법예고한 법령을 철회하고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당초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인 정신병원의 입원실 면적 기준과 이격 거리 변경안이 그대로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실은 6.3㎡(2평)에서 10㎡(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1.3평)에서 6.3㎡(2평)로 강화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 거리도 기존엔 없었지만 1.5m 이상 두도록 변경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전례 없는 3단계 거리두기 전환이 검토 중인 데다 요양‧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첫 번째 입법예고를 한 뒤에도 정신의료기관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추가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입원환자 40%가 무더기 퇴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의 시설 기준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취약한 정신병원의 시설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복지부는 요양‧정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12월 내로 올해 3번째 전수조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과 비상경보장치에 대한 개정 규정이 즉시 시행 예정이나 그 다용이 부칙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관련 세목 인용이 잘못되는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 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재입법예고를 접한 정신병원들은 복지부에 끝까지 시설기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복지부가 첫 번째 입법예고안에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무려 1722개가 달리기도 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회에 이번 개정안이 불러올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 문제에 따라 개정안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40%의 환자가 불가피하게 퇴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해법도 복지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2-17 12:13:29정책

박능후 장관, 설 연휴 대비 고려대 구로병원 현장방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박능후 장관이 이날 오후 고려대 구로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를 대비한 응급진료 준비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서울서남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고려대 구로병원을 방문하여 설 연휴 기간의 응급진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응급의료센터, 격리 집중치료 중환자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센터 등을 둘러보고 명절 연휴에 대비한 응급의료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응급의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박능후 장관은 "매년 명절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응급실 방문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미리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명절 기간 동안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에 대비, 호흡기증상․폐렴 등이 있는 환자 내원 시 중국 우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문진 및 DUR을 통해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응급의료기관과 요양기관 현황. 박능후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기저질환자에게 미세먼지 건강수칙 및 마스크 착용법 등을 안내하고, 병원 방문객 등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는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1월 24일~27일)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 예방 차원에서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1월 23일 오후 6시부터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응용프로그램(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0-01-22 10:33:52정책

NICU 인큐베이터·주사제 취급 등 인증기준 대폭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와 주사용 의약품 취급 등이 새로운 의료기관평가 인증조사 항목으로 등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31일 "의료기관 인증 2주기(2015년~2018년, 4년)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제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2주기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인증조사를 신청할 경우 시행 이전이라도 3주기 기준을 적용한다. 3주기 인증기준 특징은 환자안전과 감염, 의약품 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인증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환자안전 예방 강화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료대응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적신호 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등의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 조사항목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신생아에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 조사항목 신설과 신생아중환자실(NICU) 인큐베이터 별도 조사 그리고 주사용 의약품 취급과 조제 공간 및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관리 규정 마련과 교육 시행, 신고절차 및 근무환경 구축, 인사관리 등을 추가했다. 인증조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불필요한 암기 유발 교육을 줄이고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담조사와 의료기기 및 위험물질 관리대상 조사 등으로 변경했다. 한원곤 원장은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증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1일과 8월 3일 두 차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기관 대상 제3주기 인증기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07-31 12:00: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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