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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고의 없으면 무죄?...법원 "의료기기법 위반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타 사이트에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서 '교정', '거북목' 등 표현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 문구가 사용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보건소 진술에 따르더라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 자동 생성된다"며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광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또한 법원은 A씨가 '정보 수정요청'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는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과대광고 단속 현황은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 ▲2018년 6081건 ▲2019년 7546건 ▲2020년 8959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4-01-22 12:08:38정책

폐업 계속되는 분만병원 "저수가·의료분쟁·CCTV 삼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의사들이 계속되는 저출산·저수가로 인한 인프라 붕괴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워라밸이 급속도로 악화하는데다가, 의료분쟁 위험성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삼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22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739곳)과 비교하면 36.4%(269곳) 줄어든 숫자다.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이다.특히 광주광역시에서 25년간 분만실을 운영해왔던 문화여성병원은 지난 8월 30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분만 전문의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연도별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현황을 보면 2004년 259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전체 6.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분만을 하는 산과보다는 암이나 내분비질환 등 부인과를 선택하는 이가 많다.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업무과 과중되는 것도 문제다. 당직 인원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분만·대학병원에서 조차 50~60대 의사 3~4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하고 있다는 것.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원가 이하의 수가정상화를 통한 의료 인력 유입을 강조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분만실을 유지하도록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수가, 분만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 분만 관련 상급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분만 의사의 경우 밤낮 병원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을 위해 구비해야 할 인력이나 시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분만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도 미국기준으로 설정하여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우리나라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는 약 250만 원으로 2017년 기준 미국 1500여만 원, 영국 1200여만 원보다 5~6배 낮다. 분만수가로 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과 비교해 5~10배 낮다는 설명이다.또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은 2017년 64.5%에서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으로 낮아져 경영난이 심각하다.분만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분야라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만수가가 낮다보니, 같은 배상판결을 받아도 외국보다 더 타격이 크다는 것.이에 대한 두려움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 82명, 전임의 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79%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을 꼽았다.형사처벌 비율도 높다. 지난 2010~2020년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6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15.8%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은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사례 자체가 드물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원으로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분만 의료사고 갈등제거 및 민형사상 재판 판결 표준화를 통한 사법리스크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특성상 환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며 의사들 역시 수술 시 집중력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외과의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동석 명예회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이 한 건도 없다"며 "산부인과 및 비뇨의학과 등은 환자들이 자신의 음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당초 취지는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취지가 왜곡돼 의료현장, 특히 외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23 11:53:01병·의원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2년도 거짓청구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의원 9곳·한의원 6곳·치과 4개소·한방병원 1곳의 명단이 공개되었다.(관련기사 클릭 : 본매체 2023.2.6자 기사 참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 등의 목적으로 매년 거짓청구 등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도별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매년 442개~832개 기관에서 79억원~361억원의 부당금액이 환수되었다. 구분조사기관 수부당기관수부당 적발률부당 금액2017년81672188.4%260억원2018년1,04079176.2%361억원2019년97683285.2%335억원2020년55644279.5%79억원공표된 거짓청구 병의원 중 A 의원은 피부관리 목적으로 시술 후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이후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해 부당이득금 8,534만원을 챙겼다. 이 경우 A 의원은 어떤 의료행정처분을 받았을까? 답은 A 의원은 네 종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첫째, A 의원은 부당청구한 8,534만원을 건보공단에게 전액 반환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거짓청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저 5일에서 최고 365일까지 의원 문을 잠시 닫아야 된다. 예를 들어 이 의원이 조사대상 기간 3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1억원이라 가정했을 때, 월평균 부당금액이 약 240만원과 부당비율 4%로 60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의원 문을 닫았을 때 입원환자나 지역 주민의 진료 보장을 위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때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고 그 금액은 부당금액의 2배부터 5배까지이다.A 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60일이었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는 규정(건강보험법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참조)에 따라 8,543만의 5배인 약 4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A 의원은 업무정지나 과징금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다.둘째, 부당금액을 반환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A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 의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원 소재지 경찰서로 형사 고발을 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규정 참조). A 의원 원장은 경찰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A 의원 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셋째, 진찰료 등 이중청구 한 거짓청구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참조).넷째,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 놓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6개월간 의원 명칭, 주소, 원장의 실명, 위반 내용 등이 공표하게 된다. 일정 기준이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이다. A의원의 경우 전자에 의거 지난 2월 달에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언론에 공표되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참조).(본 매체 2023.2.6자 기사 참조)위와 같이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알면서도 한순간의 실수 또는 법률적 무지 등 여러 사유로 부당청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면허자격정지 및 위반사실 명단 공표까지 많은 법적제재와 함께 경제적 손실, 명예 실추 등이 따른다. 병의원 관계자는 관련 의약 단체나 관련 기관의 청구제도, 법령 고시 지침 등의 교육이나 제도 변화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병의원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23-03-30 11:51:05오피니언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의사 매년 752명씩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루 3명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로 형사 소송에 휘말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이 기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는 셈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9일 공개했다.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2013~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었다. 이는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 240일을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일본경찰 신고 건수 보다 9.1배 더 많고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접수 건수 보다 31.5배나 더 많은 숫자다.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을 때 68.7%가 구약식 처분이었다. 경과실 또는 피해정도가 '경미한 상해'로 본 것.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2010~2019년 처리기간을 보면 경찰조사에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가 24.9%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20.5%로 뒤를 이었다. 검찰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가 가장 많았다.경찰과 검찰 결과 후 형사공판 1심부터 상고심 확정까지 평균처리 기간은 합의사건 951일, 단독사건 1057일로 나타났다.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기피 진료과목과 비슷했다"라며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제도도 형사 고소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 절차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 개정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단계의 절차를 제시했는데 ▲1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 ▲2단계는 합의가 불성립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 기능 부여 ▲3단계는 조정 불성립시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 전 고소가 진행되면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했을 때만 기소여부 결정이다.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 및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고 의미를 부였다.그러면서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09 12:07:19병·의원

신생아 사망 사건, 형사법의 대원칙 확인했다

메디칼타임즈=장성환 변호사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환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의 지대한 관심 끝에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2월 신생아 사망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패혈증 원인은 2017년 12월 15일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 lipid)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역학조사 결과보고를 발표했다.2018년 4월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의사 4인과 간호사 3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 7인에게 1심에 이어 또다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검사는 피해자들의 사망을 야기한 공통된 의료행위는 '분주로 인하여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중심정맥관 투여'이고 그 이외에 다른 감염원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한 무리한 가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스모프리피드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폐기물함에 10시간 이상 버려져 있었고, 당시 의료폐기물함에는 환아들이 사용한 기저귀, 혈액 등이 묻은 거즈, 환아들에게 투여한 수액병과 주사기 및 수액라인 등이 함께 버려져 있었기에 사후적 외부오염 가능성이 높아 증거로서 가치(증명력)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또한, 세명의 환아 중심정맥관 팁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을 보면 감염경로를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모든 피해자의 장조직 내지 장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었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확인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므로 피해자들의 장에 집락화되어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적절한 감염관리가 전제된다면 분주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분주는 널리 행하여지고 있고 비근한 예로 최근 코로나19 백신도 1개의 약병에서 소분되어 여러 명에게 분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필자는 본 사건 변호인으로 수사과정에서부터 판결과정까지 줄곧 관여했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의료진 일부를 구속까지 하면서 형사책임을 지우려고 했다. 과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누군가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명제가 맞는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로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교통방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몇 가지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형법학 교과서에서 과실범이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형벌이 과하여지는 범죄'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신생아중환자실 내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있었다고 막바로 의료진 누군가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었다고 치환하는 것은, 일부 여론이나 정서에는 부합할 수 있어도 형사법의 대원칙에는 결코 맞지 않다.법원은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나 이는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감염원인을 이미 12월 15일 분주로 인한 스모프리피드의 감염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만 채택하고 이에 벗어나면 오염된 증거라는 이유로 불채택하는 논증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 사투를 벌이며 정성을 다해 치료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감염관리 소홀이라는 주의의무 위반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감염관리를 게을리 하였다고 치부한다면 의료진은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든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매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환자치료에 전념했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죄 결론이 난 사건(예: O.J.심슨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재판부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결문에서 형사책임의 원칙을 천명하였다.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만연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2022-03-15 12:07:18오피니언
인터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무죄, 형사 판결 원칙 그대로 담은 결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사망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의 경찰 신고 및 경찰의 보건소 통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이대목동병원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한 명은 구속까지 됐다.의료계는 신생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진을 구속까지 시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공분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형사판결의 원칙을 그대로 담은 판결이다. 특히 2심 판결은 판사의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주 정확한 판결이었다."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7인의 의료인 중 사망한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한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재판은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 그 오염이 스모프리피드 분주·지연 투여 때문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장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의 인과관계,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스모프리피드 분주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라며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검찰이 추론에 근거했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라고 덧붙였다.검사는 공소장에 7명의 의료진이 7개의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불명확한 처방을 하고 이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처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수행 ▲무균실이 아닌 곳에서 지질영양제를 소분하고 최소한의 무균 조작도 하지 않은 과실 ▲1병 1인 사용 지질영양제를 1병 다인 사용을 위해 소분하고,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함에도 5시간 이상 상온 방치 후 사용 ▲스모프리피드 분주 지연 투여 관행 방치, 묵인 ▲간호사의 주사제 준비행위와 관련한 감염관리, 감염교육 미실시 ▲의사로서 간호사 지질주사제 준비 투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및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간과하고 격리조치 등 미실시 ▲교수, 지도전문의로서 전공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전공의를 통한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등이다.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부분에서 의료진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까지 했다.장 변호사는 "사건 초기 초점이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잘못됐다에 맞춰지면서 사회적 인식도 따라갔다"라며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례로 코로나 백신도 분주하고 있는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분주를 하면 감염 위험이 0.001%라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위법이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원을 받으며 검찰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논리 만들기에 집중했다. 법원은 신생아의 사망이 스모프리피드 오염과 관계가 없다면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지 제시하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변호인 측은 사망 신생아 장내 시트로박터균 집락화, 수액줄 주사기 등의 생산 공정 오염, 스모프리피드 제조 운송 보관 투여 등 분주 외 다른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장에 집락화 돼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 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 혈액에서 확인된 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성환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형사 재판의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한날한시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인 상황. 장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원칙이 그렇다"라고 전했다.그는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형사 판결은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또 "유죄라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원칙이 있다"라며 "의료사고가 민사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는 입증책임의 추정 및 완화 법리가 발달돼 있지만 형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과실을 특정해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실제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감정적인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심 법원은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스모프리피드의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있고, 설령 오염됐더라도 분주 지연 투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년 넘도록 이어진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장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며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부실한 정부 역학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그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감염관리는 철저하게 하자는 데 대한 경각심은 확실히 올린 사건이었다는 데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며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면 답변서로 충실히 대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5 05:30:00정책

국감까지 등장했던 전공의 폭행사건...4년 만에 나온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전라도 지역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연차 전공의가 후배를 때렸고, 동기가 동기를 때렸다. 지도교수도 제자를 때렸다. 여기서 후배이자 동기, 제자는 동일인물이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것.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에는 이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했다. 이 대학병원은 기관 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회수라는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고, 4년이 훌쩍 지나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 짓게 됐다.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협 의료윤리위원회도 폭행을 한 가해자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4년 전, 이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6년 2월, 1년차로 전라도 A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련을 시작했던 K전공의는 1년차 과정만 마친 후 사직을 선택했다. 바로 3년차이자 치프였던 J전공의, 동기였던 J전공의, 나아가 지도교수였던 K교수에게 당한 폭행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K씨는 1년간 공백기를 거쳐 충청도 쪽 병원에서 수련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폭행 이유를 보면 K전공의의 업무태만이다. 폭행 내용을 보면 3년차 J전공의는 지시한 환자의 조직검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종아리를 때렸다. 동기인 J전공의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정강이를 10여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다. K교수도 같은 이유로 병원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때렸다. 여기에 더해 간호사실로 K전공의를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뺨을 때렸다. 피해자인 K전공의는 가해자들을 상습폭행,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중 폭행과 상해 부분의 혐의만 인정했다. 형사재판 결과 법원은 선배 J전공의와 동기 J전공의는 각각 벌금 300만원, K교수는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A대학병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자 K교수와 J전공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J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A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K교수 역시 같은 병원에 여전히 있다. K전공의는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들의 폭행으로 1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해 3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폭행 가해자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K전공의의 정신과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총 3019만원이며, 항소심까지 가는 법적 다툼 끝에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며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폭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의사가 같은 동료이자 후배 또는 제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전공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며 "가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끝내 불법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2021-10-21 05:45:57정책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결국 취소했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24일 가진 브리핑에서 "부산대 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내세웠다. 신입생 모집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 조 씨가 2015학년도에 낸 서류의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8일 최종 회의를 가졌다. 공정위는 표창장 위조 및 주요 경력 허위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조 씨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표창장과 허위 경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함께 입학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내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서류가 형사재판 대상이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조 씨가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입학 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총장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라며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예정처분 판단이며 행정처분을 확정하려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라고 봤다.
2021-08-24 15:00:34병·의원
인터뷰

“산전수전 경험 살려 의료법률 상담 전문가 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고민해 보니 역시 파업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일하며 의료계와 밀착 생활을 해 온 전선룡 전 법제이사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법제이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달의 휴식을 취한 후 최근 고등학교 선배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동진에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전선룡 변호사를 만나 의료계와의 인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선룡 변호사는 2009년 K그룹에 근무 당시 계열사 중 하나인 K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의 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나아가 밀접한 관계까지 맺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회장이 꾸린 집행부에 법제이사로 합류했다. 변호사 임에도 그는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단식 투쟁, 총파업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전선룡 변호사 전 변호사는 "3년간의 법제이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파업이다. 의사들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 짧지만 강했던 게 파업"이라며 "변호사가 파업을 했다면 정부에서 웃고,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실, 전공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업에 힘이 있는 것"이라며 "법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지만 의사들의 파업에 참여한 전 변호사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직무복귀명령' 카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의 직무복귀 명령 카드에 의사들은 바로 겁을 먹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자영업자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가 관치의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우선은 공문 하나만 받아도 벌벌 떤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형사 책임은 민사 소송 결론이 난 다음에 물어야" 전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의사의 편에서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전선룡 변호사는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하면 세상에 섞여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 몸 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그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고, 구속까지 되는 의사들의 현실도 부당하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는 의사 구속 목적보다는 합의금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도소는 하루만 있어도 바깥과는 공기가 다르다. 의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감옥에서 나오려면 보석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한다는 것은 합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그래놓고 항소심을 가보면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 이때 다시 보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황당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사가 구속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 보다 민사 소송 결론이 먼저 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1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한다"라며 "환자, 보호자의 목적은 돈이라는 게 더 큰 만큼 민사 법원에서 합의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게 매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책임은 민사 결론이 난 다음에 해야 한다"라며 "민사 판결 후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의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의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철저히 의사의 편에서 현실의 부당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이야기해왔다. 전 변호사는 신뢰 회복 수단으로 의협 산하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징계를 세게 때려야 한다"라며 "의업을 못할 정도로 중윤위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고민부터 의료법률 자문까지, 상시 상담 시스템 고민 중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나아가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 모두 녹취 되는 시대다"라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또 컴플레인을 제기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에서도 초기 메시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라며 "정부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10%도 안된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역할을 의료 관련 법률 상담에 접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변호사와 1대1 자문 계약을 하고 법률문제를 실시간 상담 하면서 첫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의원급은 10만원, 병원급은 20만원의 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 변호사는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의 불만 제기,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말 못 할 개인적 고민까지 즉시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직접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 범위인 100명까지만 모집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법률 시장에서도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의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 정확하게 번거롭고 피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3 05:45:57정책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1052억 부당이득금 징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모습이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불법 개설한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1052억원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형사재판 1심에서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불법 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 고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런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원모씨와 류모씨, 이모씨 뿐만 아니라 고 조양호 회장 상속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부당이득금 1052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2020-11-20 17:36:03정책

헌재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법 합헌"...면대약국 철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면대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약사는 일반인 Y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일명 면대약국을 차린 것. Y씨는 A약사를 비롯해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총괄했고 A약사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A약사는 Y씨와 공모해 면대약국을 운영,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약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등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약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면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명학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 입장에서 약국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 법조항의 취지는 A약사 주장의 취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약국 설립을 제한하는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폐단을 지적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돼 왔다"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런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다"라며 "행정제재 만으로는 면대약국을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 조제, 판매는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금지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11-04 10:48:53정책

의료사고로 감옥 가는 의사들…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정구속'. 의료사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사가 겪어야 할 부담이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교도소 수감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선의의 목적으로 치료하던 환자를 다치거나 혹은 사망케 한 경우 민사적 책임과 동시에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 앞에 방어진료, 과잉검사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형사 소송까지 갔을 때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평소 '진료기록'을 꼼꼼히 하고 경찰을 만나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전문 A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는 형사든, 민사든 진료기록부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의원과 병원급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당시 판사가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도 이렇게 공들여서 쓰는데 의사라면 판결문과 같은 진료기록부를 심혈을 기울여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한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또는 유족이 병원을 찾아와 처음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면 오히려 의료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팁도 더했다. 의료전문 B변호사는 초동 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차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의 유도신문에 다 넘어가 불리한 내역까지 모두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미리 상담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숙지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경우 예행연습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서 양형의 핵심은 '합의'…꼭 해야 할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양, 즉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하는 부분인 환자 측과의 '합의'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전문 C변호사는 "양형기준을 확 떨어뜨리려면 피해자, 즉 환자 또는 유족과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라며 "형사 소송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가 단죄하는 것인데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고 합의가 되면 국가 역할도 줄어들기 때문에 양형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공탁이라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형사공탁은 무죄가 선고되면 찾을 수 있다. 이는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 비용 감액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의료사고는 고의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환자는 그 자체가 위험원이데 의사는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롯이 책임을 개인적으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적인 판단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좋다"라며 "의료과실이 없다는 게 확실하고, 자신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형사공탁은 해놓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형사공탁이든 합의든, 의사 입장에서는 결국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좀처럼 꺼낼 수 없는 선택지다. 그러다 보니 최악의 경우에는 괘씸죄가 적용돼 법정구속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B 변호사는 "형사공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봤을 때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다"라며 "깔끔하게 무죄를 다투려면 공탁도 하면 안 되지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변제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즉, 과실이든 아니든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있으니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단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의사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보험도 하나의 방법이며 가입 시 형사적 책임에 대한 특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형사 소송에서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특약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의료사고 배상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는 배상보험을 가입하는 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한 안전망"이라며 "합의금이 두 배, 세배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리스크(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나 환자는 위험도 가산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위험도 가산이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도는 필수의료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의사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그 부분을 수가로 반영해야 의사들이 필수의료행위를 그나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5 05:45:54병·의원

리베이트로 형사처벌 받은 개원의 3년후 또 법원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특정 제약사로부터 약 30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개원의가 있다.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는 3년 후, 다시 또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약 1년에 걸쳐 총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모든 정황을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그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재차 적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원의는 보건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경기도 Y의원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의원 원장은 항소를 제기했다가 돌연 포기, 법원의 결정은 이대로 확정됐다. A원장의 리베이트 수수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특정 제약사 직원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약 305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A원장은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A원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집지는 못했다. 복지부 역시 이에 근거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가 설정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일 때 따른 결정이다. A원장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0장 분량의 해외 논문 번역 작업 수행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최소 50만원에 상응하는 영문 번역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하면 리베이트 금액은 300만원이 되지 않는데, 리베이트 받은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A원장의 리베이트 수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2014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또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원장은 다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이로써 A원장은 벌금 총 500만원에, 리베이트로 받았던 금액 총 645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복지부는 이미 한 번 리베이트로 적발된 데다 5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됐다는 이유로 A원장에 대해 4개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기에서도 A원장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금액이다. 정확한 액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2차 위반이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치기 때문이다. A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면허정지 기준을 2개월 단위로 정한 것은 과하고, 봉직의와 개원의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4개월간 폐업은 직원 생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복지부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원장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판결 내용과 A원장의 리베이트 수수액을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원장은 약 1년에 걸쳐 특정 제약사 영업사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월 간격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340만원을 받았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2020-06-05 06:00: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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